고용·노동

식당 홀 서빙은 알바 인가요? 직원인가요?

4대보험도 다 하는디 알바인가요? 직원인가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는데 햇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저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긴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냐 직원이냐는 구분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모두 직원입니다

    구별을 하려면

    아르바이트(기간제 계약직)과 직원(정규직) 이런 형식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식당 직원이라고해서 모두 다 아르바이트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소규모에 안정적이지 않은 식당들이 많다보니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식당 직원이더라도 모두 다 직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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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직원입니다. 다만 현실에서 알바라면 단시간 근무 내지 단기간 근무, 계약직 근무자 등을 일컫기도 하지만

    정확한 분류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아르바이트)와 직원은 법적 용어가 아닌 사회적 구분이며, 둘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알바는 주로 단시간·임시직인 반면, 직원은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원은 고용형태를 일컫는 것에 불과하고, 업종별로 구분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는 직원일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직원의 구분 기준은 단시간으로 근무하는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인지 '알바(아르바이트)'인지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호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이들은 모두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직원'은 보통 정규직(상용직)을, '알바'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법적으로는 둘 다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사업장에 소속감이 강하다면 '직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엄밀하세 법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