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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답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자면공기업이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중증 질환"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도 예전에는 기준이 엄격했으나, 최근에는 "고혈압성 응급"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당뇨병(고혈당) 역시, 단순히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등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합격 판정이 내려집니다또한, 최근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바로 불합격이 아니라, 전문의 추가 검사 및 소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판정보류 후 재검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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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2년 동안 일했던 회사와 현재 8개월 동안 일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퇴직 2년 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 받았기 때문에 8개월 치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일종의 위장 폐업이나 위장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다가 회사가 거절할 시에는 결국은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본인의 과실도 있는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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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종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 해당 주의 중간에 유급 휴일들이 껴 끼어 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유급휴일이 끼어 있더라도 본인이 따로 결근을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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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가 드린 답변 같은 징계위원회 절차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해고의 서면통보 정도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조항이며 그 외에는 사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앞서 징계위원회의 교체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 같은 것 또한 해당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상대방 측에서는 분명히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를 쟁점화 시켜줄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상대방은 분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의거했을 때,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등 이러한 부분이 사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이 부분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굳이 언급하자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을 해당 인원의 징계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인원들로 구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매끄러운 진행이 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의 현실적인 사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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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원 채용검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 병원에서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만큼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문제 삼을 경우에는 그러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장생활과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음을 어필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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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6개월과 그 전의 단기알바까지 포함하여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 종료이니 비자발적 이직사유 또한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는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며, 얼마를 받으셨는지 기재하셔야 대략적인 금액 산정이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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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 하여서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해당 회 의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만일 회사 사내 규정에서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라든가 제척 회피 기피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절차상의 하자로 해당 징계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내 규정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은 징계 대상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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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 (근무시간 7-8시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로자라고 실업급여가 정해진 방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이고 구직급여의 수급액은 본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이 평균 임금의 60 프로 수준을 적용받게 되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금액을 알고 싶다면 본인이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적으셔야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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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금액 이렇게 빠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율이 4.5%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은 0.4591%고용보험은 0.9%입니다금액과 실제 납부액을 비교해봤을 때,4월에 5일만 출근했지만 회사에서는 전체 출근을 가정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실제 근무일수/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회사 신고 기준월급’(질문자님의 경우 210만원)으로 부과됩니다.따라서, 4월에 5일만 출근해 실제 급여는 86만원이지만, 보험료는 ‘정규직 월 210만원’ 기준으로 전액 부과된 것입니다.계약서 상으로 1일 17마원 12일 근무라서 조정이 어려울거 같긴한데 우선 회사에 문의를 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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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궐위 시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천재지변같은 진짜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면 이미 임시공휴일로도 지정된 선거일이 바뀌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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