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택배 근로자들은 휴무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택배업 종사자들도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맞습니다그런데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으니, 그들이 휴무를 할지 아니면 휴일근로를 할 지는 그들 자신만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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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상사의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면 안 됩니다쉬는 날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되는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만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규범이 없는 상태입니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쉬는 날에 회사 또는 상사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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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왜 자기들멋대로일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에도 그런 택시가 있나요?요즘 대부분 어플로 목적지 정하고 호출하니 금액이 예상되어 바가지같은건 대부분 사라진걸로 아는데 아직도 있나보네요목적지를 중간에 바꿀 땐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가달라고 하세요그럼 리터기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바가지 같은건 불가능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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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에는 일을 하고 대신 원래 쉬는 날에 쉬라는 내용같은데, 휴일의 대체도 아니니 당연히 휴일할증 적용해서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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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줘근루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일을 안해도 100%를 지급해야하고일을 할 경우, 8시간 이내라면 50%를 가산지급8시간 초과라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추가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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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차별 문의와 근무 정의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육아휴직을 안 된다고 하는 논의부터가 잘못된 시작이긴 합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국가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해야하는것은 맞는데 기업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사규에 지원사항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지원 안 할 수 있고, 사규에 지원사항이 적혀있다면 회사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휴직계의 경우, 저걸 꼭 실물로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회사 내부 절차가 그렇게 정해져있다면 그게 꼭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출퇴근은 근무 아닙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산재를 인정한다던가, 업무를 위한 준비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출퇴근이 근로시간이면 멀리 다닐수록 이득을 보는거만 생각해봐도 불합리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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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 공무원이나 유치원 선생님 등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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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을 해보고 일이 맞지 않으면 사직하기로 합의를 한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되는게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니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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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때문에 휴일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가산되고8시간 초과일 경우, 그 초과분은 100%가 가산됩니다때문에 유급에 따른 100%가 기본이고출근에서 일하는거에 따라 최대 200%까지 가산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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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원래, 가는게 맞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며 학생이나 공무원 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연휴를 활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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