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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퇴사전 3개월급여 직전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달력상으로 3개월을 앞으로 가면 됩니다4월 10일=> 3월 10일=>2월 10일=>1월 10이런식으로해당기간 동안 받은 총액입니다그리고 평균임금<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것도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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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연금 안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공정한 개악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원들 국민연금까지 절반씩 내주죠정치인들은 정말 쓰레기라는게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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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리텐션 보너스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날입니다재직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가 재직일입니다때문에 퇴사일은 재직일에 포함되지 않고 리텐션 보너스의 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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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80일 요건은 당연히 채워야합니다그리고 지병으로 인한 퇴사가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냥 지병이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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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에 불이나서 연기/재로 인하여 강제 휴무가 되었는데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되는것으로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다만 공동 주차장이고 화재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긴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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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그 업무형태가 진정 프리랜서라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대표는 급여명세서상 정규직 사원으로 표기되어있더라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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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취업후에 원인이 불명확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비교적 강하게 조사를 합니다그러니 권고사직이 어떠한 내부 이슈인지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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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으실거 같네요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으니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라고 고용센터에서 그냥 다 인정해주는게 아닙니다회사에 전화해서 실제로 확인도 하고 계약서 등도 체출받아서 정규직 전환에 관해 물어봅니다괜히 부정수급으로 몰려서 조사받지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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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세번 쓰면 정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경위서 안 쓰고도 가능합니다말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에 기반한 사직이니깐요다만 그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권고사직이러고 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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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3주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통보 후 30일 정도까지 남아달라고 한 상황인데요. 이직 일정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액되느냐, 실제로 안 나오기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근속년수가 좀 있다면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테니 연차휴가로 결근을 방지하는게 좋을테고, 근속년수기 짧다면 퇴직금 영향이래봤쟈 엄청 큰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요사실 꼭 한달을 다 준수하지 않고 3주만에 퇴직일정을 잡아도 되는데 회사가 좀 깐깐하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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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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