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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인기있는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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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5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의사 밝혔으나 안된다며 6월 14일까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회사사정때문에 안된다네요. 개인사정으로 안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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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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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14일자를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 그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시점이 5월 31일로부터 1달 전이라면, 6월 14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라면 사측은 최대 1개월의 기간 동안 퇴사를 유보하고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실제 하더라도 유의미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연장 요구하며 강제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게 한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사일을 특정하고 서명을 강요한 상황이라면 진정한 사직의사로 보기 어렵고, 강요된 의사표시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당초 밝힌 퇴사일(5월 31일)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인해 회사에 명확하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제시한 날 이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실무상 지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날짜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드문일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 특별해서 그때까지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서직서 다시 원하는 퇴사일로 적어서 제출하고 나가셔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아니하면

    사직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기간 근무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측이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해당 회사의 사직절차상, 사직 의사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확인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규정에 어긋난 퇴직 절차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 때에

    비로서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남아 있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에 대해 회사에서 입증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