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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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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의 월급 산정 주기와 사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2월 3일이 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면 13일 월급을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3월에 한꺼번에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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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후 재고용 계약직사원 조합원신분유지시 피선거권및 선거권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촉탁계약직도 조합원이라면, 조합 내부 규약으로 촉탁직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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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병원 내에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우선 사내 신고를 통해 해결해보심이 좋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나한데만 말투가 짜증난다" "나한데만 유독 감정적으로 혼낸다"등의 내용은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보다 객관적인 괴롭힘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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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일 9~18 근무, 토/일 휴일 근무"이면 일주일 전체를 근무한다는 의미인지요?무급휴가(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의 공제는 물론이고, 주5일 개근을 못함에 따라 유급주휴일(주휴수당)도 제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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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처리 가능할까요? (임금반환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인 X)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아래 규정들을 참고할 때 가능성 있다고 보이나,관할 고용센터에 확인받으시는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한 케이스가 이러한 부분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임금을 반환한 부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사항이고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 부과되나, 초범의 경오 등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보니 한 번 제기한 후에 취하 못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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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내 이메일로 직장내괴롭힘 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상적인 업무의 지적이나 수정 요청은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다르게 판단하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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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포함안시켜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포함을 안 시켜서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상여금을 제외하구 산정하여 그 금액이 본래의 금액보다 적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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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 포함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휴직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개월 반 이상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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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케이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보이며,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로처인 대기업 단기계약직 쪽으로 요청하시는 겁니다다만 단기계약 종료 시에 회사에서 계약요청이 없었고 이를 거절하지 않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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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시 상세사유를 말안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서면 통보 안하면 그해고는 무효입니다그리고 비위행위 특정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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