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하루 시급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시 ~ 24시 근무하고 시급은 최저인데
야간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된다면 몇시간이 되며 하루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계산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0시24시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2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본시급 4시간: 10,030원 × 4 = 40,120원
야간수당 2시간: 10,030원 × 0.5 × 2 = 10,030원
→ 총 50,150원이 1일 급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 이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24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시부터 24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경우 22시부터 24시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시간은 10,030원으로 계산하고 야간 2시간은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임을 전제합니다.
기본 4시간에 야간근무시간은 2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시간 2 시간 × 0.5 = 1시간이 가산되어
총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이라면 10,030원 × 5시간 = 50,150원이 일급으로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일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수+야간근로가산시간수)=10,030×(4+2×0.5)=50,15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24시까지 2시간은 야간 근로로 보아 "2시간*0.5*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24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총 4시간 근무 중 2시간은 평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 합니다.
고로 하루 시급은 50150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가산되는 야간시간은 22시~6시입니다.
질문자님 일급은
2×10,030+2×10,030×1.5=50,15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