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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대로아시는분만 답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만료후 6개월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할수있는게 맞습니다실업급여를 이미 수급받은 경우, 추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하두 이 인간 저 인간들이 제대로 일도 안하면서 실업급여만 타먹고 다시 노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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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입사자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마다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그 상태에서 1년을 다 채우면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생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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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계자료가 그리 정확하지 않고 평균이니깐 그낭 재미로만 보세요대기업 고위 임원: 1억 9,000만 원 이상성형외과 의사: 1억 3,800만 원 이상한의사: 1억 2,300만 원 이상정신과 의사: 1억 2,200만 원내과 의사: 1억 2,100만 원항공기 조종사: 1억 2,000만 원 이상변리사: 1억 7,100만 원정보 보안 전문가: 6,800만 원 이상치과의사: 1억 1,400만 원프로그램 개발자: 1억 원 이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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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꼭 가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님한테 연락해서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번거롭거나 인터넷 뱅킹 등 그런 걸 잘 못해서 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받으러 가셔야죠.돈을 못 받아서 아쉬운 쪽은 사장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이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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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동안 제공한 임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순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별도로 논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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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 하면 기존에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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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시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직원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남편분 1인 사업장이면 더더욱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원칙적으로는 부부는 동일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아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근로자 인정 가능성 1.명확한 고용 관계:실제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명확한 고용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단순히 사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및 증빙 자료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별도 절차: *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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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 직장에서 정년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9개월분을 다받고 지금은 다른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과거에 받은 실업급여는 50세이상이고 최장기간 적용시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장기간이 240일입니다현재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구 계신지 모르겠으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예: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등)로 인해 퇴직한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연령 제한: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 이후 처음 고용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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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본질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 가입 등의 케이스가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추후 적발시 과태료,과징금, 소급가입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저런 식으로 넣는건 이른바 책임회피성 문구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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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전화하는 진상 고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회사에 이러한 고충을 요청하고 회사의 공식적인 지침을 기다렸다가 대응하는게 가장 안정적이긴합니다그 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1.고객 응대 정책에 명시: 회사나 개인 사업의 경우, 고객 응대 정책에 근무 시간 외 연락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근무 시간 외 문의는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자동 응답 메시지 활용: 휴일이나 근무 시간 외에는 자동 응답 메시지를 설정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근무 시간, 긴급 상황 시 연락처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3.고객과의 소통 방식 명확화: 문의 채널 안내: 전화 외에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문의 채널을 제공하고, 가능한 문의 채널을 안내합니다. 급한 용건이 아닌 경우, 다른 채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4.긴급 연락 기준 안내: 어떤 상황이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시"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5. 정중하고 단호한 대처 * 휴일임을 안내: 고객이 휴일에 전화했을 때, 정중하게 휴일임을 안내하고 근무 시간에 다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예시: "고객님, 오늘은 휴일이라 근무 시간 외입니다. 급한 용건이시라면 내일 오전 9시 이후에 다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반복되는 경우: 같은 고객이 반복적으로 휴일에 전화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 이미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휴일에는 전화 상담이 어렵습니다. 근무 시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6.감정적인 대응 자제: * 침착함 유지: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규정 준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고객을 응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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