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통보받았을 떄 근로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서면통보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에 대응할 증거자료를 수집해두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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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하나인데 회사마다 임금포괄,임금피크 등등 다양한 임금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나이고 회사마다 자체규범이라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 존재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는 각 자의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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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라는 말은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14년, 신안군의 염전에서 수년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지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2명이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임금 체불, 폭행, 협박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착취를 넘어 인신매매 및 감금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염전에서 탈출한 박씨는 2021년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장아무개씨를 대상으로 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400만원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장씨의 진술만을 듣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021년 10월 박씨에 대한 노동착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목포지청은 내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미지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400만원이 아닌 총 8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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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가 유급주휴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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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어떤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더 준만큼 다시 달라는건 불법이겠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조건 거절하세요직원한데 월급 준걸로 조작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건데 잘못하면 회계비리나 횡령에 엮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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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치면42×52÷12×10,030=1,825,460입니다해당 인원이 근로자에 해당할 지, 정말로 프리랜서에 해당할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다른 근로기준법 조항들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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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자예정자에 대해 격려금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규정에 따른 25년 매출에 미달된 상황에서 경영층이 직원 독려용으로 지급한거 같은데, 이러면 임금보다는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지급대상은 사용자에게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될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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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추가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에 포함되는 거라면 모두 다 포함입니다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이 불확실한 성과그버이라던가 실비변상적인금품, 사용자가 기분으로 주는 은혜적 금품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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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편의점 알바하는데 교대자가 너무 뭐라하는데 그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문제로 보이네요심하다 싶으면 사장한데, 얘기해서 규칙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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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를 인정하는 판례와 예외적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기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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