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근무지시 및 이행을 하게할 수 있는지요?
현재 상황 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담당업무에 문제발생 인지 후 출근
1-1. 대체자가 없어 발생시 대응을 진행함.
2. 육아휴직 사용 시
2-1. 대체근무자가 없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필요
상황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 출근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출퇴근 지문 입력 및
업무대응을 한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2. 육아휴직 진행 중 회사 사정상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출근 및 대응을 지시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할까요?
(본인 동의하에는 가능하나 변심(회사강요)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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