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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새218
파란여새218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근무지시 및 이행을 하게할 수 있는지요?

현재 상황 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담당업무에 문제발생 인지 후 출근

1-1. 대체자가 없어 발생시 대응을 진행함.

2. 육아휴직 사용 시

2-1. 대체근무자가 없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필요

상황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 출근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출퇴근 지문 입력 및

업무대응을 한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2. 육아휴직 진행 중 회사 사정상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출근 및 대응을 지시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할까요?

(본인 동의하에는 가능하나 변심(회사강요)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될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휴가, 휴직 모두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없는 기간입니다

    때문에 해당 기간에 업무를 시키는거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지시를 해도 따를 필요가 없고, 무시해도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휴가, 휴직이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은 안 준게 되므로, 근로자 측에서 문제 삼으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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