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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도 한 달 일하면 연차가 1일 생기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1월 4일에 입사해서 12월 2일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안 생깁니다한 달을 안 채웠으니 안 생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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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상시급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던데 정확히 어떤부분이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안 오르는 회사도 있습니다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오르니 잔업수당 등이 모두 다 연쇄적으로오르게 됩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건 그 회사 얘기지 다른 회사까지 모두 적용되닌게 아니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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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안 지났는데 그만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벌금을 내거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보통 퇴사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는게 맞습니다바로 그만두고 싶으시면 사업주랑 잘 얘기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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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일로 12개월 채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안하면 소멸합니다(금전보상)다만 질문자님의 회사가 해당 사업장 규정으로 연차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하지 않고 누적으로 쌓이는 구조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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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 같은데, 24년 1월 5일에 연차가 또 발생합니다그 후 퇴사할 때까지는 근무해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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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게 맞습니다전년도 기준 휴가가 발생하고 다음해 같은 시점이 오기전에 퇴사하면 휴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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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서 경영권과 영향력을 얻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을 말아먹으면 그 사람도 큰 피해를 보겠죠기업의 가치는 주식이고 그 주식이 헐값이 되는데 그걸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 경영자니깐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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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어떡해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은 통산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하는겁니다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총 금액/3개월의 달력상의 일수= 평균임금(일)을 구하고여기에 30과 근속년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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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되는거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사용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월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회사는 이 금액의 절반인 4.5%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인 4.5%를 월급에서 공제합니다.예컨데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300만 원의 9%인 27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절반인 13만 5천 원을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인 13만 5천 원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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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지급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만...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받은 금액 전부를 포함시켜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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