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데 정규직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하나,-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지급 받더라도 국민연금(노령연금) 등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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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여러종류가 있지만 정기상여금은 당초에는 보너스 성격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고정급처럼 자리매김한 급여항목입니다성과금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개인 성과금은 개인의 업적에 따라, 집단 성과금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이 좌우됩니다그러다보니 일률적으로 임금성을 판단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정기상여금; 임금성 인정, 통상임금도 가능개인성과금: 임금성 인정, 통상임금 사례따라 대늠집단성과금: 임금성 인정 여부 논의 중여기서 임금성 인정=평균임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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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실질을 우선시 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주장하는 쪽에서 마련해야합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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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사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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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통보해달라는 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을 명시하고 퇴직 전에 통보하라는 조항은 유효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보통 회사들은 30일로 규정)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나가면 대체 인원을 바로 채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하는것도 맞습니다예컨데 직원A가 내일 중요한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통보 후 나오지 않아서 사업장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핸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의 입증을 하는게 어렵다보니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직 몇 일전에 통보하라규정과 손해 발생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은 모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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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겹칠때 근무하면 수당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1일에 쉬면 무급휴무이고 만일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와 같은 할증이 적용됩니다.때문에 시급제는 일한 시간에 시급과 할증 곱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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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직 받지 않은 급여를 포함해서 연봉을 계산해서 달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요청은 그냥 거절하시는게 더 좋습니다회사 인사팀의 안내나 메일은 하나하나가 매우 영향이 큰데 자칫 잘못하면 현장에서 오해가 생깁니다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에 공유되지 않은 사항은 발설하지 않고 굳이 응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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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입사 3년 차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아니라 주 몇 시간을 일하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때문에 주 00시간을 적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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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국가에서 지급합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나, 추가적인 급여를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특정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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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러개다닐경우 실업급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번해서만 해고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 됩니다그러면 1번 알바의 사직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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