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2년안에 서울가기
2년안에 서울가기

요새 불경기라며 권고 사직이 많던데 이게 노동법에 괜찮나요

제 주변에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권고 사직이 많더라고요 물가가 오르고 월급이 동결되던지 돈의 가치도 오히려 올라가는것 같아요 이게 노동법에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 법령으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권고사직을 강행하고 사직처리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딘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에 애지간한 강요 등이 포힘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합의퇴직으로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