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남다른오릭스74
남다른오릭스74

회사가 어려워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으면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것은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민사소송 확정판결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원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