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어려워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으면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것은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민사소송 확정판결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원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