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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반달곰48
올곧은반달곰48

배달노동자 배달료기준 알권리???

안녕하세요

배달플랫폼(쿠팡이츠,배달의민족)을 통해

배달일을 전업으로하고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때 급여명세서에서

급여 정산기준도 상세히 나와있는걸로기억하고

명시되는게 의무로알고있는데요

배달의민족(배민커넥트)는 배달료기준 (측정기준 측정방법) 명시되있습니다

쿠팡이츠배달파트너는 명시되있지 않아서

문의를 해본결과 대외비로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어떤 일이든 급여를받을때 상세급여기준을 알려주는게 의무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달료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쿠팡이츠에서 배달을 하는 분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써두신 글 만으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먼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등 을 알리고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