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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토요일,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저렇게만 남기면 세부 내용을 판단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가 다 똑같은 포괄임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임금체계가 어떤 방식인지 알아야 검토를 합니다통상적으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취급하며, 야간근로는 수당이 별도로 산정된 것을 볼 때 별개로 취급하는듯 합니다그렇다면 해당 회사에서 포괄이라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만 해당될 가능성이 크니, 포괄임금제도 아닌 고정OT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우선은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기재해야 전대로 된 검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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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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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코드로 퇴사 후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태라면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 받습니다이 상태에서 밀린 임금을 청구한다고 상기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그러니 본인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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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주 후 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두 계약서에 저렇게 기재하고 있으며 요건을 갖출 경우 실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본인이 그렇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업주에게 정중히 부탁하세요다만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 규정대로 30일은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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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급하는 급여분에 대하여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퇴직금,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명확한 산식 및 기준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퇴직 시 미지급된 급여(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소송 등으로 인한 '퇴직합의금', 또는 개별·특정인의 성과에 대한 특별 위로금, 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기타소득의 경우, 회사와 퇴사자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명확하게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퇴직에 따른 지급은 기타소득이 아닌 경우가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소득 구분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퇴직연금(DC형) 지급 후 별도 3개월치 급여'의 경우를 보면만약 이 3개월치가 성과 보상이나 위로금, 공로금 등 '추가 보상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해 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만약 특정인에게만 특별히 지급하는 사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판례가 많습니다.이미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처리가 되었다면,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성 급여'가 있는 경우 역시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이 추가 지급 급여가 회사 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명확하게 근거를 둔 '퇴직소득'임이 명시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일회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퇴직금 등 퇴직소득은 퇴사자의 개인형 IRP(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일반계좌로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단,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자가 55세 이상인 경우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등(법령상 예외)퇴직자가 IRP 계좌 개설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사례가 존재하나,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기준 별도의 제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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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악서로 계약 퇴직금신청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한 문제입니다용역계약, 프리랜서 이런 용어들을 보면 일반저적인 근로자는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니 당연히 퇴직금 등도 없습니다다만 일하는 실질이 근로자라면 저러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근로자성이라는것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문 받아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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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월소득150만원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괜히 꼼수 쓰다가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다 토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는걸 추천드립니다구글 애드센스는 최대 1년간 수익금 지급을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게 맞습니더지급 보류 설정 기간 중에도 수익이 계속 누적되며, 지정한 날짜 이후에 한 번에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 보류 해제 또는 지급 임계액(예: $100) 도달 후에 누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인정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것도 맞습니다유튜브 수익은 대표적인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로 인한 금품’에 해당하며, 실제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월평균 수익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유튜브 수익이 지급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소득에 대한 인정 기준은 ‘지급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기간(귀속 시기)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이 지급보류로 인해 실제 입금이 나중에 되더라도, 해당 소득이 육아휴직 중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실제 판단은 고용보험 심사 담당자의 해석과 관할 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을 보류해 두었다가 복직 후 일괄 지급받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수익이 명확하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별도 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수익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받으시길 권장합니다.최근 고용노동부는 유튜브 등 신종 부업 소득에 대한 관리와 추적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무단 보류 수법으로 부정수급 시 불이익(환수 및 제재)이 따를 수 있습니다.회사 내 겸직금지 규정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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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조사관이 나오지 않습니다.노동부 뇌물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은 심신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을 통해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의 실질이 심신의 피로가 높거나, 다양한 업무(특히 직접 통제·관리가 많은 형태)를 수행하면 감단직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비 업무라도 업무 강도가 높거나, 반복·다양한 일을 병행하면 승인 자체가 제한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노동 실태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와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정기적·수시 실태조사가 요구됩니다.대형 사업장(놀이공원 포함)도 예외없이 근로감독관의 점검 대상이지만, 실제 점검 빈도는 사업장 이슈, 민원 제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1350): 전화상으로 근로감독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빠른인터넷상담’: 본인의 신분 노출 없이 온라인으로 감단직 실태조사 요청 및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명”을 원한다고 요청사항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국민신문고’: 비공개(익명 포함)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자동 이관됩니다.신고 및 진정 시 유의사항신고자는 신분 비공개(익명 처리) 요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의 신원이나 민원 내용을 사업장에 공개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특히 “근로감독 실태조사”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감시적 근로 승인 요건 위반” “실질적으로 일반근로와 차이가 없음”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음” 등 구체적 상황을 기재하면 감독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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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논란의 원인이 된 쟁점의 사실관계 내용이 어떤것인지 파악이 안되니 딱히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일단 일용직과 퇴직금이란 단어가 안 어울리는 단어이긴 합니다다만 사측에서 항변한 포괄임금제외 퇴직금도 맞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아마도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포괄임금제 안에 들어가있다 뭐 이런말 같은데...)결국 저 분쟁의 원인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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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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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정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 가산됩니다8시간 초과 근무: 8시간까지는 150%, 초과분은 200%(통상임금의 2배) 지급되야합니다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체휴무를 주지 않고 근로하게 했다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 측 입장(연평균 40시간 미만 근무라서 수당 미지급)이 타당한가?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 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근무할 경우 그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간주되고,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미 "주40시간"에 맞게 근무일정이 짜였다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근무일로 포함된 경우 그 날만큼은 '휴일근로'로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급여명세서 등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연도 전체로 계산해 평균적으로 40시간 미만이라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날 근로 여부와 공휴일 여부가 기준입니다. 11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기준한국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11시간을 일했다면 그 중 8시간 초과분(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0% 임금)이 해당됩니다.단,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간 총 근로시간 기준도 적용합니다.예컨데 한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통상 격일제에서는 주간근로시간이 규칙적으로 변동되므로 각 주별 근로시간합이 어떻게 되는지 실근로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법정공휴일 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전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대체휴무 부여가 있었다면 날짜·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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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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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의무입니다.다만 근로 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근로 형태별 적용됩니더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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