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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까탈스러운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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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되고 일주일 근무. 실업급여 신청안되나요?

2년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하고

일주일정도 회사에 근무하다 조건이 안맞아

퇴사했습니다.

2년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까지 했다가

일주일 취업했던터라 다시 신청할려고 하니

인터넷 신청이 막혀있는데 직접가야 되나요?

아님 일주일 근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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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때문에 다시 실업급여 수습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안되면 방문이나 전화로 구체적인 상황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시면 방법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재취업·퇴사 후 실업급여 재신청

    일주일만 근무(180일 미만) 했다면, 기존에 신청했던 실업급여는 '중지' 처리됩니다. 즉, 일주일 근무로 새로운 수급 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예전 2년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예전 실업급여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등 서류가 다시 정리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방문하여 실업을 재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1주일(180일 미만) 근무라면 기존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상담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