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고용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말이 맞습니다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8%이기 때문에 근로자외 사용주가 0.9%씩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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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유급휴일인 회사에 주중 목요일에 입사 후 그 다음주 금요일에 퇴사(8일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그 중간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그 다음주의 경우, 퇴사를 하기 때문에 휴일을 부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한다는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때문에 해당 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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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12주 기준이 아기 기준인지 주수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12주 이내는 임신 84일(7일×12주), 12주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32주 이후는 임신 32주에 접어드는 218일(7일×31+1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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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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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유급휴일인 회사에 주중 목요일에 입사 후 그 다음주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주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한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니때문입니다두번째 주 같은 경우 월~금을 일하기는 하였으나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휴일부여의 의미가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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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할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입사할 때 보증인 구해오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니깐요한편으로는 직원을 넘어 가족에 대한 복지혜택 등도 부여하다보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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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10% 감급이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하기는 커녕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은 직원을 징계할 때에 급여 감액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논리적으로는 퇴사한 직원에게 징계를 한다는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만일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을 한 것에 대해 징계를 하고 그 결과로서 감급의 제재를 가한다면 모를까, 곧바로 10%를 감액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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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정확히는 1주에 한 번 주휴일이 부여되는데 이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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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구두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사실은 추우에 해고의 서면통보를 통해 확보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해고서면통보 없으면 해고가 무효입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통보가 1달전에 없었다는걸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사용자에게 전화걸어서 또는 문자라도 보내서 어제 말한게 맞냐? 해고일이 이번주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런식으로 증거자료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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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몇일이 지났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특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땨문에 해당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다만 이를 언제 신고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따라 다르겠죠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이나, 체불금액이 해소되었고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판단은 검사님이 진행합니다. 대부분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취하합니다. 단, 취하를 원치 아니할 경우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고, 위 경우 고소장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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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을때 최소 언제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우선 참고해야할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거기서 몇 일 전 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30일전에 통보를 하면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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