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구두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9개월가량 아르바이트로 일한 매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에 증거로 사용할 부분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갑작스럽게 구두로 통보를 받아 녹취나 카톡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서나 9개월 동안 일한 근무내역,모집공고 관련 내용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건 없습니다.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해 입증(녹음, 문자 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유선상 또는 문자로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사실은 추우에 해고의 서면통보를 통해 확보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해고서면통보 없으면 해고가 무효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통보가 1달전에 없었다는걸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에게 전화걸어서 또는 문자라도 보내서 어제 말한게 맞냐? 해고일이 이번주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런식으로 증거자료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