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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유의 할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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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다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은 연차가 소멸한 날에 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이며, 미지급한 경우 3년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건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가 연차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며,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언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할지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근로기준법과 다른 연차휴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면 적립된 연차의 처리 등 다른 상황까지 종합적이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EU같은곳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휴가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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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없음체크 유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동의하고 표시를 해뒀더라도 그런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한다는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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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연차유급휴가입니다그 외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무급휴가는 대표적으로 여성으로 여성보건휴가가 있습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비율은 기업별로 취업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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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출근도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입니다임시공휴일에 출근 할 경우 할증의 대상입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증가하고, 8시간 초가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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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실업급여 이런것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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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야근이 아닌 특근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일 경우 50%, 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할증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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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취업규칙 vs 노동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다가, 퇴직일 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바꿔서 남은 연차를 처리한다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25년 1월 1일입니다.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직 의사를 표현흤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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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지급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때문에 근로자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할증이 가산됩니다.8시간 이내라면 50%할증이8시간 초과하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100%할증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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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1.27)은 위 규정의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입니더-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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