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통상임금) 상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상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가 올해 연봉계약에서 상여 10만원이 인하 되었습니다. (급여계약서 서명O)
입사일은 작년 4월 1일 / 퇴사는 올해 4월 말일입니다.
ex)입사시 계약상여 1,000,000원 / 올해 재계약 상여 900,000원
(상여는 설날상여 추석상여 말일상여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상여로 계산하는게 아닌 올해 재계약한 내용대로의 상여로 계산해줘여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이 4월말이이니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지급한 임금총액에서 상여금 부분은 3/ 12을 곱하면 되고, 올해 지급한 상여금이 있다면 올해 초 낮춘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