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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범169
풍성한물범169

퇴직금(통상임금) 상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상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가 올해 연봉계약에서 상여 10만원이 인하 되었습니다. (급여계약서 서명O)

입사일은 작년 4월 1일 / 퇴사는 올해 4월 말일입니다.

ex)입사시 계약상여 1,000,000원 / 올해 재계약 상여 900,000원

(상여는 설날상여 추석상여 말일상여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상여로 계산하는게 아닌 올해 재계약한 내용대로의 상여로 계산해줘여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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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이 4월말이이니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지급한 임금총액에서 상여금 부분은 3/ 12을 곱하면 되고, 올해 지급한 상여금이 있다면 올해 초 낮춘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