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통상임금) 상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상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가 올해 연봉계약에서 상여 10만원이 인하 되었습니다. (급여계약서 서명O)
입사일은 작년 4월 1일 / 퇴사는 올해 4월 말일입니다.
ex)입사시 계약상여 1,000,000원 / 올해 재계약 상여 900,000원
(상여는 설날상여 추석상여 말일상여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상여로 계산하는게 아닌 올해 재계약한 내용대로의 상여로 계산해줘여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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