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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에 야간근로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한 형태의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최근의 판례들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형태가 고정OT형식인지(예컨데 주12시간 연장근로를 할 것을 전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인지 포괄임금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채용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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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 경우 어덯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때문에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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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됐는데 31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국가기관이 한 번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바로 번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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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명시 할 필요 없습니다.그냥 기본급 등 임금항목에 포함시켜서 명세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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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을 위주로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체결 시 아래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니 이러한 부분이 빠졌을 경우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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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연차휴가는 전년도(23년도) 소정근로의 출결에 익년(24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24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익년(25년) 1월 1일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한다 등의 내용은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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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의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18개 다 쓸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쓰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거고, 안 쓰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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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10시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나머지 2~6개월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이 됩니다.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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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누가지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9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명절 연휴(28~30일)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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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히 리스크는 없습니다다만 채용을 거부한 당사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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