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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다양한아카시아나무
연봉 인상되어 연봉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연봉계약서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연봉계약서 내에도 상세항목 모두 기재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이 없고 연봉에 대해서만 변경한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만 재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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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이외의 근로조건 변동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만 새로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별개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되, 근로계약서는 보통 입사때만 작성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만 인상되었고 다른 근로조건이 별도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임금만 매년 변경되는 경우 연봉계약서만 갱신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연봉이외의 근로조건변경이 없다면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