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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연봉 인상되어 연봉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연봉계약서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연봉계약서 내에도 상세항목 모두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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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이 없고 연봉에 대해서만 변경한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만 재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이외의 근로조건 변동이 없다면 연봉계약서만 새로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별개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되, 근로계약서는 보통 입사때만 작성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만 인상되었고 다른 근로조건이 별도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임금만 매년 변경되는 경우 연봉계약서만 갱신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연봉이외의 근로조건변경이 없다면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