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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시에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이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현실적으로는 위로금을 안주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리가 없겠죠...그리고 희망퇴직 대상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할수도 없습니다.다른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희망퇴직 거부한다고 해고한다면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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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주52시간이 상한인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유연근무제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고 특별한 업종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글쓴분 처럼 화재사고 등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53조 4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이네요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3.20 개정)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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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은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고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였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생도 다 같은 아르바이트 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등의 경우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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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특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와 토요일 근무인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즉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월~금까지 40시간을 이미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또는 휴일 처리인 회사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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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여했던 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컨퍼런스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나, 3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거규정은 있는지 아니면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은혜적 금품은 아닌지 등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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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엄금지'는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엄금지가 아니라 경업금지이고, 하닉스가 아니라 하이닉스입니다...우선 경업금지는 문서에 의해 약정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다만 취업당시 별도로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아울러 법원이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대략 6가지 정도입니다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위 2009다82244 판결).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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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서 말하는 180일 이상은, 실제로 180일을 일하라는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때문에 7개월전에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하셨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셨을테니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지장 없습니다본인 평균임금의 60%에 급여일수인 120일 곱하시면 금액 나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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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군 수당 지급 정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구수당 폐지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해당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범위에 있어서 연구수당이라는 것이 연구직에게 한정된 것이고 타 직군에게는 적용 가능성이 없다면 연구직 만을 기준으로 하여 범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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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신대로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다만 이는 휴식을 보장하는 주휴일과 함께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도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관련 행정해석도 동일한 입장입니다.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2005.3.3. 근로기준과-1186)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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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에 관해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기존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할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했겠네요그런데 이를 통일성을 위해 뒤로 미루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연봉인상이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물론 매년 연봉이 무조건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때문에 1월 1일로 통일을 하실 목적이라면 기존 근로자들의 경우 기존 연봉계약기간 만료에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하되 금액을 동결하고 시기를 12월 31일까지하여 통일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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