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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여 자녀가 채용되는 경우, 청탁사실이 발각되면 채용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나온 유사한 사례로 답변 대신합니다"채용 청탁 비리로 채용된 직원을 징계 해고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는 비리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아버지의 청탁 행위를 몰랐던 당사자를 징계하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다. 다만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되, 채용 취소할 때 까지 실제로 일한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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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발생 외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년 근무하면 총 26개가 발생하는 구조였던거죠.그런데 1년만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버렸습니다.그래서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 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휴식권 강화라는 취지에 맞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와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게 된겁니다.그리고 휴가사용기간을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바꿨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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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의 정확한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는 A사용자에게 고용되었지만 정작 일은 B사용자 밑에서 B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파견업종 자체가 제한적이고, 특히 한국 경제의 기반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 업종이 제한됨에 따라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파견근로의 판단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입니다.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인거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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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 산정에 가산율을 적용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포함안됩니다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피로도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중에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산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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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성과금은 대체적으로 평균임금, 그러니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경영성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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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상이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다만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을때 문제가 된는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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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근무형태에 따른 복리후생 제공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리후생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기법 6조 위반이 아닐수 있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45일의 유급휴가 부여 등 판매직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복리후생이 있어 차별의 소지가 적어지기는 하지만통신비나 경조휴가 등은 근무의 형태 등을 고려했을때 굳이 제외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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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군과 사무직군의 임금 체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위반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6조에서(62조라고 적으신건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금지하고 있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생산직과 사무직의 경우 근무환경, 기술, 노력, 책임의 정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임금체계에 있어 차이를 두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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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부분은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만으로 과반수를 판단합니다.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2010.1.1 신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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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 시 회사 요구안 제시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요구안을 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동조합에서 끝까지 거부하여 교섭을 하지 않고 쟁의 조정 신청하여 파업을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단체교섭에서 회사도 요구안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합이 회사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도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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