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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도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포함시켜야 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다 포함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협상 근거규정도 있기 때문에 연 1회 지급의 특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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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하나의 회사에서 직종, 직군 등이 다를 경우 별도의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개의 직군별로 취업규칙을 만들수도 있지만하나의 취업규칙으로 고통된 부분을 규율하고 상이한 부분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율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어차피 취업규칙을 한 번 만들고 나서 개정을 할때에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영향 및 불이익 여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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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미사용한휴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다만 사용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기 때문에, 89일째에도 사용 가능합니다.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멸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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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유사한 사례의 관련 판례 참고해주세요명의상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4구합155, 선고일자 : 2014-08-14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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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례의 판례 참고해주세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대법 2016다255910, 선고일자 : 2017-02-0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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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실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의 유급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지만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때문에 월화 목금 +토요일까지 8시간씩 일해도 실제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더군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면 주중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0시간으로 처리가능하며월 합계를 통해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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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퇴직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저러한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내에 가능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오랜 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권리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 관련 판례 참고해주세요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21954, 선고일자 : 2004-02-20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일부 원고들이 퇴직 후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해고된 후 약 9개월 내지 1년 8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를 추인하였거나 그 소제기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76229, 선고일자 : 2003-10-1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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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직장폐쇄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작업장 폐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무급으로 보시면 됩니다.휴업수당의 지급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영상의 장애"인데 코로나 같은 전연병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가 보기는 어렵죠.다만 해당 사업장에 감염자가 방문했는 등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폐쇄에 이르렀다면 이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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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해 임금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분단위로 근태 및 급여를 관리하는 곳을 본적은 없습니다만, 사내에 정확한 분단위 근태체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급여를 공제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저렇게 1분위 단위로 공제한것이 모여 480분이 되었다고 해서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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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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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법규정에 의해 사용사유(가족의 질병, 사고, 양육 등)가 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용청시 사용자에게는 허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거절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때문에 해당 법규정의 취지와 규정을 볼때 타 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관련 법규정 참고해주세요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19.8.27 신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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