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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함만 이사일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평가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저러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결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만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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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준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인것이 원칙입니다.휴게시간의 반납...은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납 등의 여지가 없습니다.추가로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 문제될텐데(대체 왜 3시부터 4시라는 어중간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편성한 근로시간에 맞춰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이로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울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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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사내종교활동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개정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사내에서 정치활동, 종교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근무시간 내 종교활동은 당연히 징계사유로 삼을수있지만, 근무외 시간의 경우(예컨데 점심시간)에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물론 종교활동으로 인해 직장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직원간에 반복이 생기는 경우에는 문제 삼을 수 있겠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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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뇨 부당합니다.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으면 풀어야 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은 질문자체에서도 이미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라고 쓰셨네요.. 이런 의도라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겠죠관련 대법원 판례 참고해주세요 직장폐쇄 개시는 정당했으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직장폐쇄의 상황이 해소되었음에도 노사간 협의를 위한 지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하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30858, 선고일자 : 2018-03-29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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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입사시부터 계산하여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당연히 정산 받은때까지의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그 후 퇴직할때까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의 방법대로 하면 누구나가 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하겠죠...사실상 두 번 받는건데요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중간에 한 번 끊고 이후에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향후 퇴직할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겁니다.10년차에에 중간정산하면, 다시 0부터 시작해서 향후 퇴직할때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구하죠중간정산 사유는 법률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19.10.29 개정:2020.4.30 시행)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19.7.2 개정)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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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하는데 이게 불법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당해보입니다.회사가 이사를 가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조치 등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이사라는 것은 사용자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근로 수령이 어렵다면 휴어조치 후 휴업수당 지급이 맞는 조치로 보입니다.또한 저런식으로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절차 규정도 준수해야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위와 같은 법위반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회사와 직원들간에 대화로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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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회사에서 중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중식비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중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게 중식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질문하신 사레에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중식비를 받았는지 상기해보시면 명확히 판단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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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출·퇴근시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느냐의 문제인데 관련 판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노조전임자라 하여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94다58087, 선고일자 : 1995-04-11위 대법원 판례 후로 많은 판례들이 위와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노조 전임자는 휴직중인자와 유사한 지위인데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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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의한 임금격차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남녀간의 임금차이가, 예컨데 남자의 군대경력을 인정해줘서 동기이지만 여성근로자 대비 호봉이 높은 경우라던가여성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줘서 같은 직급의 여성근로자가 총액 임금이 높은 경우 등은 예외에 해당하겠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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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이직금지 요구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쟁사로의 이직금지, 흔히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는데 우선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겠네요경업금지 약정이 무조건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죠.다만 기업의 영업비밀권 보호 등을 위해 일정수준에서는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법원에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때의 요소들을 보면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예컨데 퇴직 후 모든 동종사로의 이직을 금지했다던가, 기간의 제한도 없이 제한하고 있다던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자산이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던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위 요소들을 기준으로 우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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