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을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에서 가입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또한 특별히 문제돨 것도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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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한 사회시스템입니다목적과 상관없이 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그것이 사실상 비자발적 사직과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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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등학교 교직원 급여도 고등학교처럼 세금으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립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국고 및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학부모가 내는 학비로 교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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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중 2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2주치는 주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타를 뛰는 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늘린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연장근로로 볼 경우, 조휴수당은 못 봤지만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이 주휴수당보다 큽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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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러한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하여도, 해당 수당들에 대해 미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특정 수당에 대해 월급 지급일 보다 먼저 퇴사한다는 이유로 이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전액불 지급원칙에 반하며, 해당 단서 조항자체가 무효로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두 수당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하는것이 안정적인 조치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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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교대 연봉 4,000만 원, 실제 시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주야간 교대라고 적으셨는데, 실제 근무시간대는 야간근무시간이 없네요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질문이 잘못되었거나 사실관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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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것이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바뀌는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일것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주휴포함하여 135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주휴조건을 갖췄다면 해당 시급으로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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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합의 후 내년으로 이월하고 급여 인상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법규정에는 없는 사항이며 상호간에 약정을 한 것이니 그 약정(협의)에 따르는것이 맞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이전 5개와 올해 15개가 있다고하면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리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정산 시기를 미뤘다는 이유만으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면 회사에서 너무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거래일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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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번이 맞습니다1년이라는 조건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이 맞지만 그것은 최초 1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일을 더 근무하였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추가지급을 해야합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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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프리랜서들은 근로자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 제공 양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용역 등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으로 봅니다사실상 작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이 경우 그동안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실제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에서도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요소들이 보입니다다만 근로자성을 검토하는것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 매우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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