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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직장인 퇴직금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질문자님이 잘못 해석하신겁니다...갑은 을이 1년이상 근속한 경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입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을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수령하게 할수 있다.=> 이 부분은 근속년수 1년이상일 경우에 1년에 대하여 퇴직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니 23년 근무면 23개월치를 준다는 말과 같습니다퇴직금을 얼마나 기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법정 기준입니다그러니 노동부에 말해봤자 의미 없습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은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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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부여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이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이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부여 의무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고,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지만,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3비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도 적용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파견 등)와 무관하게 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성’과 소정근로일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체공휴일 부여 방법 및 유의점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대체하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등)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대체공휴일이 근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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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연차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1. 입사 첫해(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즉, 입사 후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이 되는 시점까지).각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생하며, 입사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라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출근율 산정은 실제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4. 미사용 연차의 소멸 및 수당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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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후 퇴사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랑 합의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합의를 못한다면 퇴사 전 통보기일을 지키는것이 좋습니다퇴사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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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최소 몇 시간 지나야 다음 날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그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최근 입법 논의 및 일부 개정안(제54조 신설 등)에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 규정은 2024~2025년 국회에서 입법논의되고 있는 단계이며, 실제 시행 및 적용 여부는 개정법의 시행일과 해당 사업장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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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있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 기간을 다 못 지키고 퇴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퇴사할 때에 절차를 지켜야합니다계약서 퇴사 몇 일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을테니 그것을 지키셔야하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 날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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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회사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6개월 사용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에서 계속 거부한다젼,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거부가 법 위반임을 안내하고,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7조 등)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추가 6개월 사용을 재요청합니다.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육아휴직 사용 내역,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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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후 바로퇴사하면 휴가는 근무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름 휴가 자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냐의 질문인건지. 아니면 여름휴가 이후에 추가로 근로하면 여름휴가까지 근속기간으로 쳐준다는 질문인건지 다소 난해합니다. 우선 여름휴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서 유급인지 무급인지 근로를 처리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또한 여름휴가 이후에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여름 휴가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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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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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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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신고 했는데 신고를 취하해 버렸다 노동부에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닌데 그거 작성 안했다고 신고하니깐 그런겁니다근로기준법에서 부과된 의무는 근로기준법 17 조에 따라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교부이지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닙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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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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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 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분(5월 신청분) 지급 시기는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됩니다.정확히는 5월 1일부터 6월 2일(또는 일부 자료에서는 5월 31일까지로 안내되기도 하나, 국세청 공식 기준은 6월 2일까지임)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심사 후, 8월 말~9월 초에 신청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작년(2024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달리,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이 5% 감액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정기로 신청하셨다면, 2025년 8월 말~9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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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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