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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효력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62조에서 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에 근로하는 대신 휴무시킬 수는 없습니다.반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가 개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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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정확한 비교개념이 아닙니다.다만 언론이나 산업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이 다소 혼동할 수 있는데굳이 비교를 하자면정규직과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과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비교하는게 맞겠죠.다만 비정규직(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많은 사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되 임금수준이나 복리후생을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보다는 다소 낮게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근로조건을 다소 낮게 편성한거죠.법률적으로만 보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어떠한 사업체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만일 양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 보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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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 기준시간 이상근무시 수당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포괄임금제가 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기로 했다가 사업현장에서 일제히 규제할 경우의 부작용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죠.다만, 설사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산정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부분이오니 아래 판례 참고해주세요.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요 지】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2.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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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규제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 각각 계산합니다.질문자님 처럼 8시간 30분을 일하였고 그 30분이 야간근로의 시간대에 해당한다면연장근로 부분 : 통상임금X0.5x1.5야근근로부분 : 통상임금X0.5x1.5두개를 합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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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치과의원이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공휴일에는 당연히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 공휴일에 못 쉬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다만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거죠.(단순 휴일 지정 or 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년부터 확대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300인 이상의 기업체라면 공휴일에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휴일이 부여됩니다.21년에는 30인 이상, 22년에는 5인 이상까지 모두 확대 적용되어 공휴일에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도 쉴 수 있는거죠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친구분이 다니시는 직장의 인원수가 300인 이상이 아니라면, 공휴일이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연차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죠.그렇다고 친구분이 공휴일에 개인휴가 안쓰고 나와서 일하겠다고 하는것도 현실성이 없을 겁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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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산되는 부분'만 하셔서 헷갈리신듯 하네요.예컨데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8시간을 일했으니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 + 가산임금 = 8 + 8*50/100 = 총 12시간치의 임금이런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0.5로 계산할지 1.5로 계산할지는 앞 부분을 전체 일한시간으로 할지 가산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죠.예)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8시간* 시간당 임금 *1.5(연장근로이니깐)또는 총 12시간을 일한걸로 치고 12시간 *시간당 임금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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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 73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월1회의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질문하신것고 관련하여, 근로자가 특정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설사 여성 근로자들이 특정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해서 다소간의 불화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기는 극히 어렵기 때문에 굳이 진단서나 확인증 제출로 물의를 일으키는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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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에 퇴사하는데 15일 연차 보장을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개의 연차휴가가 생성되셨다면 2월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사용하는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기간부족으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있다면 도의상 휴가사용이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죠.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여름휴가 등은 법률상 인정되는 휴가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사규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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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 회사에서 인정갯수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규정 이하로 사규에서 정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속년수가 3년을 초과하는 근록자의 경우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또한 잔여휴가의 경우 익년에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사규에서 여름휴가나 명절 등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서 휴무시킬수 있는데 그런식으로 휴가가 공제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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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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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법은 회사 맘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은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를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야간근로를 하게되면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간당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야근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해당 월의 잔업수당/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하나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설정해두고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니시는 곳의 임금체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인사팀 직원과 논의해 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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