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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 -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휴게시간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쓰신바와 같이 8시간을 일하는 경우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해당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임금지급대상 시간이 아닙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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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수되면 위로금을 줘야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로금은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회사가 인수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속만 바뀌는것이 원칙이며, 위로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인수되면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거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해서 위로금같은걸 줄 수는 있겠죠.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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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후 인수인계를 이유로 일주일정도 출근중인데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휴가는 1달 만근시 생성이 되는게 아닙니다질문자님께서 18년도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19년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생성되었으며휴가를 사용하실 경우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3월 31일부로 퇴사하셨다는 것은 그 시점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니깐 출근의무 등도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회사의 인수인계요청도 사실상 법률적인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부탁한다고 보는게 맞을듯 싶습니다.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추후 인수인계동안 제공하시는 노동력은 기존의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봐야하며연차휴가 등의 개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그래도 원만한 관계종료를 위해 인수인계를 하시기로 하셨다하니 개인사정을 말씀하시고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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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전보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입니다.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3. 앞의 두 가지를 비교할 것이런 기준에 의거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전보라는 것은 기업내에서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보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법 넓게회사의 재량이 인정됩니다.그리고 쓰여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직군자체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변경), 담당 업무의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일부 추가되는 정도라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도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질문자님께서 명시하셨듯이 근로게약을 체결할때 특정 직군/특정 직무에 한정(광고사업 업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외의 직무로 전보시키는 것은 계약위반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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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타임도 경력사항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릴게요파트타임으 법률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통상의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반면, 파트 타임 근로자는 그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게 특성이죠파트타임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할지 말지는 순수하게 채용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단순히 단시간근로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라, 파트타임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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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등 직장내부정보를 얘기하면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연봉등의 공개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사규로 어떻게 정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연봉같은 경우 회사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타 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기때문에 비밀일 지키고자 하는겁니다. 때문에 사규에 비밀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규를 준수함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그렇다고 연봉수준을 공개했다고 중징계 하기는 힘들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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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용한 파업은 어떻게 되나요?
파업은 헌법상에 인정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주체 목적 절차와 수단 시기 및 방법상의 제한이어야 하는데파업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하며목적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것이며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하며, 사용자와 충분한 교섭을 진행한 후 대화의 여지가 없을때 파업에 돌입합니다아울러 파업을 한다고 하여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하거나 폭력,파괴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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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춘계 체육행사에서 자저거를 타다가 사고로 다친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행사가 아래 규정처럼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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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중입니다. 미성년자 채용시 확인해야될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은 당연히 성인보다도 제약사항이 많습니다.우선 15세 미만인 경우는 채용해서는 안됩니다.(15세미만이더라도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하나,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어린 미성년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겠죠?)2.18세 미만인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3.미성년자와 근로게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교부해야하고요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합의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22시~06시)를 시키지 못합니다.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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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로 있는 겸직금지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사규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하나는 현재 다니시는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있고(경업금지)다른 하나는 업종은 다르더라도 다른 회사라던가 자기 회사를 차리는 등을 금지하는 겸업금지가 있습니다.겸업금지란 것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본인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집중도가 떨어지니깐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차리실 정도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거 같은데, 그 사업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전혀 안 줄거 같고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하시다면 사업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거 같으면최소한 회사 인사팀과 상의후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 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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