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일하면 1.5배 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빨간 날 8시간이내로 일하면 1.5배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은 2배입니다저 수당을 안주면 임금체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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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 해고통보하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0일전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의 판단 조건일 뿐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해고는 정당성이 있냐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갈립니다서면통보 아예 없이 얼굴 보고 대면이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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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주3회 출근이면 5시간씩 일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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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순환오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이러한 통상임금이 올라갔다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상여금이 재차 올라가는 순환오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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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때문에 중간에 휴직등이 있어도 그 기간읜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는데, 중간에 휴일 등이 있다고 제외하여 계산하는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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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경우 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를 통보한 다음에 30일이 지난 다음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면 즉시 퇴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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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일 해고나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판정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수령+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기타 징계도 무효처리됩니다본인이 원한다면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만 받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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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즉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 얼마를 줄 것인지 사전적으로 정한 개념입니다.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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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게 비자발적이라고 평가될 정도의 사정(ex: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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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관련 질문 드립니다(통상시간급 계산의 시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도 8시간으로 반영해야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하면서, 가산율은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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