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경우 퇴사
계약직으로 저번주 목요일에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너무 이상해서 퇴사할려고 합니다 선임에게 얘기하니 한달까지는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선임의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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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한 달까지는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특정하여 사전에 사직의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를 통보한 다음에 30일이 지난 다음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면 즉시 퇴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달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약속한 부분과 다르다면 계약 위반 등으로 퇴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