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경우 퇴사

계약직으로 저번주 목요일에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너무 이상해서 퇴사할려고 합니다 선임에게 얘기하니 한달까지는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선임의 말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한 달까지는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특정하여 사전에 사직의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를 통보한 다음에 30일이 지난 다음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면 즉시 퇴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달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약속한 부분과 다르다면 계약 위반 등으로 퇴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