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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공부하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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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 해고통보하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주방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이고 지점이 여러개가 있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저희지점 직원들을 내보내고 다른지점 직원들로 채울 생각(직원 수 감축)인거 같습니다. 한달 전 통보받았고 그냥 얼굴보고 대면으로 말했습니다 문자나 카톡,서류X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당장 관두면 생활이 힘든데 혹시 금방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다른 곳 취업하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지 및 근로내용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사전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강제로 다른 주방으로 보낼 수 있는건가요? 자차가없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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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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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와는 무관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30일전 예고를 하였어도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하고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의 판단 조건일 뿐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해고는 정당성이 있냐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갈립니다

    서면통보 아예 없이 얼굴 보고 대면이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 의 서면 통지 의무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가 없고

    해고 사유도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일로부터 2-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