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전 해고통보하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주방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이고 지점이 여러개가 있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저희지점 직원들을 내보내고 다른지점 직원들로 채울 생각(직원 수 감축)인거 같습니다. 한달 전 통보받았고 그냥 얼굴보고 대면으로 말했습니다 문자나 카톡,서류X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당장 관두면 생활이 힘든데 혹시 금방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다른 곳 취업하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지 및 근로내용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사전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강제로 다른 주방으로 보낼 수 있는건가요? 자차가없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와는 무관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30일전 예고를 하였어도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하고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의 판단 조건일 뿐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해고는 정당성이 있냐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갈립니다
서면통보 아예 없이 얼굴 보고 대면이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 의 서면 통지 의무가 있으며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가 없고
해고 사유도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일로부터 2-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