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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고 나서 복직을 거부 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동등한 조건의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전보, 해고, 임금 삭감 등)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사용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일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거부당했다면 복직을 원하는 날짜와 근거를 명확히 해서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또한 회사의 복직 거부 사실(이메일, 문자, 통화 등)을 증거로 남기세요.복직 거부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를 통해 원직 복귀 또는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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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 즉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저 근로시간이 근루계약 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어야하며,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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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계약기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애초에 권고사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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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3년이 경과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2024년 5월 퇴사 시 체불 임금은 2027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재직 중인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됩니다.체불 임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증거 수집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체불 입증용)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고용노동청 발급 체불임금확인서(기존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료 활용 가능).2.소장 제출체불 금액, 청구 사유, 근거를 명시한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간이 절차 적용으로 신속한 해결 가능.3.재판 및 판결법원은 양측 주장 심리 후 판결. 승소 시 지연이자(연 20%) 추가 지급 가능.4.강제집행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동료 직원과 공동 소송으로 대응 가능합니다.공동소송을 진행 할 경우 소송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증거 공유 효율성등의 장점이 있습니다모든 참여 근로자의 체불 내역 통합 정리해야합하고 공동 소장 작성 및 법원에 단일 사건으로 제출해야합니다단, 개인별 체불 금액과 증거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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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의미 없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지, 근로계약성 작성이 의무인게 아닙니다그리고 근무 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인정비율이 문제일 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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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부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월 중간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주는것은 근로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가져오는 사항입니다또한 한 번 전액을 주기 시작하면 향후에도 그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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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지면 연차사용촉진없이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안 줄 수 없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무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합의가 없는 한,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회사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경우, 반드시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1차, 2차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절차에 미흡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된 상태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받기 전에 퇴사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를 가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월차(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수당월차라는 명칭은 법에 없으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입니다.퇴사 시 미사용 월차(연차)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감액할 수 없습니다.수습기간 등 임금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감액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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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기간(시용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시용 기간 동안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약권이 유보된 조건부 계약임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만약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 또는 수습에 관한 내용이 없고, 별도의 시용근로계약서에만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두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혹은 두 계약서가 병존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시용근로자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정식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시용근로자라면, 회사는 시용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되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약 시용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정식 근로자로 간주된다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가 인정됩니다.시용근로계약서의 시용 관련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시용 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당성이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시용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준근로계약서만 적용된다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매우 어렵고,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서 병존 시 법적 분쟁 가능성표준근로계약서와 시용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으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 관련 내용이 없다면, 실제로는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결과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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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아무리 서로 합의해도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은 지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때문에 그런 합의에 기반하여 최저임금보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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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 산정 방식과 귀하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귀하의 일당 17만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일용직의 경우 특별 규정 적용됩니다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 시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합니다.귀하의 일당 17만원 → 평균임금 = 170,000원 × 73% = 124,100원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124,100원 × 70% = 86,870원 (1일 기준).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13만원으로 보고한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1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130,000원 × 73% = 94,900원) × 70% = 66,430원으로, 실제보다 20,440원 적습니다.통상근로계수 미적용으로 오류가 있습니다회사가 일당 17만원 전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13만원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는 임금대장,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17만원 일당 증명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제출합니다.회사에 서류 요구 시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진정을 통해 강제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재산정 요청을 제출합니다.사업주 확인 절차에서 회사가 17만원을 인정하면 즉시 수정됩니다산정 오류가 확인되면, 과거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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