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공휴일이 겹칠때 급여산정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나요,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쳐도 원칙적으로 그 하루를 별도의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리면 유급휴일이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취급하미만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도 유급휴일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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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형태 관련 질문 (정규직,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일단 법률상의 용어와 실무상의 용어가 혼용되어 있습니다법률상으로는 기간제 계약vs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있는 것이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실무상으러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모두 포함됩니다때문에 정규직 채용공고였지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이였다는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양자가 로조건에서 현격한 하지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을수는 있습니다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조건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부분은 그 조건이 회사의 인사평가 등에 의해 전환을 심사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만으로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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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데 늦잠을 자고 싶은데 평일보다 더 빨리 일어 나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신체의 시스템이 평일의 출근시간에 적응해버려서 자동적으로 기상하는거 같네요그리고 많이 자겠다고 의식하면서 자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신경쓰여서 잠을 푹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장인의 달콤한 휴일인데 활동 좀 하시다가 낮잠으로 피로를 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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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하며, 1년이상 근속 시 부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평균임금 기반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1년 9개월 이런식으로 되면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연단위도 월단위도 아닙니다2년미만 근로자는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평균임금이 가장 많은 때를 골라서 퇴근하는게 가장 좋으며, 시기적으로는 2월을 포함하여 퇴사하는게 분자에 해당하는 일수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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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진이라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사직이 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 근로조건 인하 등 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진이 요구한 근로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부분이 현재의 근로 조건들이 근로 조건을 현격히 낮추는 것으로 인해 학원을 떠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원하시는 것만큼 연봉 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라면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으로 20%이상 근로조건(통상임금, 근로시간)이 인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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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사인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명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는 별개의 존재입니다다만 퇴사의사는 명확하게 상대방한데(회사에게) 전달이 되어야하며, 이것이 가급적이면 증거화되어 있는게 좋긴 합니다그래서 사직서를 작성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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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다 어떻게 돈 버시나요.. 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학생때는 과외와 장학금이 가장 효율적이였던거 같네요특히 요즘은 왠만한 아르바이트는 다 최저임금이며,그나마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그런데 돈을 얼마를 벌더라도 지출에 맞추면 끝이 없습니다본인 수입에 맞게 지출을 조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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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소견서?를 써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견서에 어느정도의 내용이 기재되는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순 있습니다원래 전보는 회사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은 이상 부당전보로 판단되기는 힘듭니다다만 작업환경 소견서에 기저질환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고 질문자님이 수행할 다른 업무가 있다면 부당전보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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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업무상/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는 행외를 하고이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해야합니다위와 같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업주지시의 경우 그 업무가 불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거 같습니다신고하려면 업무지시의 전반적인 정황과 물적 증거들, 그리고 그 지시가 객관적으로 필요없다는 증거들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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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스트레스는 외부적 요인으로 생기는거다보니 스트레스자체를 안 받기는 어렵습니다애초에 통제 범위가 아니니까요다만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는 심리상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거 같습니다가급적 무덤덤하게 넘기는게 좋지만, 이게 사람 성향에 따른 문제이다보니 안다고 되는건 아니더라구요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자체는 받을 수 밖에 없고 운둥이나 낮잠으로 그걸 푸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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