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진단받고 나서 최소한 언제까지 유지를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 이후 해지 및 변경, 특약소멸 등의 사유로 보험료 변경은 기존 설계사에게 환수와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통상 계약 이후 2년 이후에는 해지시 유지율에만 영향이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면됩니다.→ 첫번째 진단금 수령으로부터 계산하는것이 아닌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계산하시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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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체결 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일상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신체에 장애가 남았을때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기보다는 장해율, 몇%의 장해가 남아있느냐에 따라 가입된 금액의 해당 %를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됩니다.처음에 5%의 장해율이 측정되었다가 추후 더 악화되어 10%가 되었을때에는 미리 지급되었던 5%를 제외한 나머지 5%에 대하여 지급됨으로 당연히 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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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가입 1년후 고지오류발견?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최근 판매되는 보험상품들은 고고당이라 하여 고혈압/고지혈/당뇨 세 가지 항목을 추가로 고지하여 보험료할인 효과를 보는 상품이 많습니다.고지혈과 고혈압은 비슷하지만 다른 질병입니다. (고혈압 →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것 / 고지혈 → 혈액이 끈적한것 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고지혈과 당뇨는 말씀해주셨지만 고혈압에 대하여는 말씀해주시지 않으셨기에 해당 설계사님이 3가지 만성질환 중 고혈압을 추가로 고지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해주신것입니다.고지혈과 함께 고혈압 약도 처방받으셨다면 고지위반건이 맞지만고혈압에 대하여 진단 및 처방 받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3.10.5(고혈압고지) → 고혈압이 없는 경우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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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내역서 진단명 오류정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청구한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코드정정요청하시면됩니다.정정요청을 한다고 즉각 변경되진 않지만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코드 변경이 진행되며,해당 변경이 보험사뿐만아니라 신용정보원의 내용까지 같이 변경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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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사고의 시간과 장소, 과거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는 상해 사고 관련하여 청구하였을때입니다.이런 종합적인 자료검토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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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누적혜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판매되고있는 운전자보험은 전부 20년 갱신형의 상품입니다.상품안의 특약 전체가 20년동안 유지되는것은 아니고, 일부 특약들은 20년인 아니라 3 ,5, 10년 등 설정하기 나름입니다.오랫동안 잘 유지한다고 특별히 혜택이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주로 교통법규가 변할때 이에 맞추어 같이 교체하시는것을 추천드리는 편이지만 이 또한 법규가 바뀐다고 무조건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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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의 경우는 담당자가 꼭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담당자가 변경되어 인사차 오시는분들도 있긴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추가 상담을 통하여 보험가입권유가 맞긴합니다.계약이 이관(담당자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따로 서명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추후에 청구하거나 궁금한점이 있을때 도움을 받는 정도이지 계약담당자가 지급심사까지 진행하는것은 아니기에 계약담당자가 없더라도 보험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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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고사실 입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최대한 보험금 지급을 방어하기 위해 보상담당자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로 보입니다.상해사실(사고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첨부되는게 초진기록지입니다.초진기록지는 처음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가 어떤 경위로 병원에 오신건지 적혀 있습니다.즉 사고 경위가 적혀 있는 셈입니다.교통사고, 산업재해 등과같은 경우 별도로 경찰서나 해당 기관에서 사고사실확인원같은 서류를 발부 받을 수 있지만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고사실확인서같은 서류는 없습니다.처음 사고가 일어나서 방문했던 병원의초진차트 + 이후 중간에 병원을 옮겻다면 옮긴곳의 초진차트(기존 사고내용과 연결되어있는 내용이 적혀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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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사 지급내역서 진단명질문.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요양급여내역서에 나와있는 질병코드 B18.19 는 바이러스B형간염 코드입니다.단순히 약처방, 통원 정도의 병력이라면 보험가입에 큰 문제가 안되는편입니다.제일 처음 보험금을 청구하셨을때에 건강검진을 통하여 나온 병력을 그대로 실비청구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계속하여 약제비 청구하신것을 보험사에선 앞서 건강검진의 치료에 대한 연장선으로 추가지급 잡고 있는것같습니다.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코드정정 요청하시고 수정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대로 두시되 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아 증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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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사 지급내역서에 진단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에서 적어주신 위, 역류병, 상복부통증 등을 보니 처음에 B형간염과 고지혈증을 받으셨던것도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아마 건강검진을 진행하시면서 위에 코드들이 주상병으로 잡히고 부상병으로 간염, 고지혈을 부여받고청구를 하시고, 계속하여 해당 치료의 연장선으로 기존 청구력에 추가청구건으로 잡고 지급을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단순히 수술, 입원이 아닌 통원, 약처방이라면 추후 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해당 부분이 조금 껄끄러우시면 실비청구하셨던 보험사에 연락하여 코드정정을 요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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