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부 정정이 가능하며, 즉시 정정 요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청구 서류(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등)를 정상 제출했음에도 지급내역서의 진단명이 다르게 기재된 것은 보험사 심사 담당자의 전산 입력 오류(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주요 문제점 및 위험성
* 미래의 보험 가입 제한: 향후 신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서류가 아닌 지급내역서의 진단명(위식도역류병, 장감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실제 걸리지도 않은 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오인: 실제 병력과 보험사 기록이 달라 추후 타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정 요청 방법 (해결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요양급여내역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처방전(질병분류코드 B18.19 명시)을 준비합니다.
*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 "처방전에는 B형간염(B18.19) 및 고지혈증으로 정상 제출했는데, 보험사 지급내역서상 진단명이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전산 기록 정정 요청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및 확인: 요양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한 뒤, 정정 완료된 지급내역서를 다시 발급받아 올바르게 수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요약 및 참고 사항
* B18.19 코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B형간염'을 뜻하는 올바른 병원 코드입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보험사의 입력 오류이므로, 제출하셨던 영수증/처방전 기준대로 정정 처리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고객센터를 통해 수정 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