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무허가 건물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걸 이바닥에선 뚜껑이라고하죠그런데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입주권이나온다?살다살다 그런얘긴 처음듣습니다.재개발 처럼 엄격하게 적용되는게 없습니다.일단 조합정관과 지차체 정비조례를 찾아보세요이것도 귀찮으면 돈을 날리면 됩니다.조례 찾아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특정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나올겁니다.여기에서 특정무허가 건축물이란 과거부터 꾸준히 주거용으로 전입이력이나 기타등등을본다는 얘기 입니다.현금청산 대상일수 있으니 조합 정관 꼭 확인하시고1990년 이전 건물인가요?그 이후는 현금청산대상인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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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을껀데 추천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라면은 사랑입니다.라면은 어떤라면을 어떤 상황에 먹느냐가 중요합니다.저 같은 경우 맵고 기름진 라면이 땡길때는 일부러 땀을 흘리고 약간 후덥지근한 상태에서 먹으면 정말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그냥 무료하고 심심할때는 평소에 안 먹던 라면을 먹어보세요별거아닌데 재밋어요실패할수도 있고 성공할수도 있고누가 추천해도 본인이 땡기는 라면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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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모두 가능합니다.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월세의 보증금 입니다.얼마 안된다면 전입을 빼고 천안에 여자친구가 전입을 하면 좋겠지만보증금이란게 한두푼하는게 아닌지라이럴땐 일단 천안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9월2일 질문자님이 먼저 천안 집 실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10월 중순 동탄 집 보증금 반환 확인하고여자친구 천안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같습니다.우리나라는 대항력이 전입과 점유를 해야하는데질문자님은 점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어려우니까 이문제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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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이닉스 어디까지 상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삼전은 수익화중이고 하이닉스는 만회하고 있습니다.ㅎㅎ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공급 물량이이미 장기 선계약 형태로 꽉 차 있어 걱정 안해도 될것같습니다.ㅎㅎ삼성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다만 분할 익적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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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독주 및 핵심지 쏠림과지방의 장기 침체 및 미분양 적체가 뚜렷하게 갈리는극단적인 초양극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과거처럼 전국 집값이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동조화 현상은 사라졌으며지역별 인구 유입 일자리 공급 물량에 따라 온도차가 매우 극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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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가장큰 장점은 양도소득세 절감이 있습니다.기본공제가 중복으로 적용하니 연간 총 500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과세표준도 분할로 나저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비싼 고가주택이라면 종부세도 절감할수 있는데이건 진짜 비싼 집만 해당하니 패스혹시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 임대속득 역시 인별로 과세됩니다.분리과세 무시못하죠당속세도 달라지는데 이건 너무 길어져 패스또한 혼자 처분할수 없으니 안전하고경매나 압류도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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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지원하려면 세대분리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매입임대주택이냐 행복주택이냐 청년전세임대냐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대략 500-1000만원정도의 씨드는 있어야 가능합니다.무작정 나가기 전에 본인이 넣으려는 청약의 종류와 나이조건을 먼저확인하셔야 헛걸음을 마거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청약 공고문부터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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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쓰면 정말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좋은 질문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게 존재합니다.20년간 평온히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여기에서 중요한건 평온히가 중요합니다.평온히-20년 동안 계속해서 내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강압적으로 점유한것이 아니며제3자가 보더라도 공개적으로 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쉽게말해 그냥 누가봐도 내땅이어야 점유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땅주인이 한번이라도 20년중에 딱 한번이라도 취득세를 냈다?그럼 점유취득인정안됩니다.그만큼 어려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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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원은 사용하지 않아도 가치가 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논문 수준이예요당역히 사회적 자원은 현재 직접 이용하거나 물리적으로 소비하지 않더라도 가치가 끊임없이 변화하죠그런데 이런 내용을 부동산 페이지에 쓰는게 맞을까요?한번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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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지역에서 빌라를 구입하면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든 아파트든 다 허가를 받는게 맞습니다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어요대지지분이란게 있어요땅이 얼마나 내꺼냐 하는건데 이게 일정기준면적 이하면 허가를 안받아도 되요또 부모님한테 상속 받거나 순수하게 증여 받은경우도 예외구요마지막으로 경매로 취득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요그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짧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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