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과 수급비에대해 알고싶은습니다

주거수급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경기도는 1인가구 보조금이 월30만원으로 월 임대료가 20만원일경우 차액을

  • 수급자에게 지급하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임대료가 보조금 한도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오직 실제 지출되는 주거 비용 범위내에서만 실비 지원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차액 10만원의 경우 수급자에게 추라고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액을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1인 30만원 한도라고 한다면 월세 20만일 경우 20만원 즉 월세가 0원으로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최고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만약 LH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월 임대료가 20만 원이라고 해서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이 30만 원이라면

    남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지급되며, 기준액보다 임대료가 적다고 해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 급여는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한도가 있다고 해서 실제 임대료보다 많이 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한도가 3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20만원 이라고 하면 2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는 보전해 주는 제도이지 별도 현금성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