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님들 계실까요ㅜㅜㅜ? 급합니당 ㅜㅜ

제가 2022년 4월 12일 2년 부동산 월세방 계약을 했는데

그로부터 4년이 훌쩍 넘는 시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직장에 취직해서

직장 인근에 방 구하고 한달 전에 미리 집주인분한태

이야기했는데(공인 중개사 사무실 안)

집주인 : "한달 전에 말하면 어떻하냐고 세달 전쯤 미리 이야기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하고 복비도 줘야한다 이러는데 ㅜㅜㅜ

이게 맞나요 중개사는 맞장구 치면서 맞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갱신했으니 1년 안 채웠으니 집주인 말이 맞다 이러는데

복비주고 세입자 구할 때까지 3개월 추가로 더 있어야하나요

.?ㅜㅜㅜㅜ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하면, 통보한 날 3개월 후 계약종료가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인분께 갑자지 취직되었으니 한달 후에는 언제든 퇴거 가능하다 말씀하시고

    다음 세입자 빨리 맞춰달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해야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에 따라 연장된 계약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한달전에 통보했다면 해당 통보일 기준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기에 그전에 퇴거를 하실 경우 위 요건에 따라야 할수 있고 그게 싫다고 하시면 통보일 기준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퇴거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이 표현은

    "묵시적 갱신이라도 갱신했으니 1년 안 채웠으니 집주인 말이 맞다 이러는데"

    잘못된 표현이고, 묵시적갱신이라면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해지할수 있지만 ,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받아서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3개월 보다 일찍 나가게 될 경우는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되므로 통보 후 3개월 후에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물론 3개월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나오게 됩니다. 월세와 복비등을 비교를 해서 일정과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세입자에게 유리한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3개월은 집주인에게도 시간을 줍니다.

    다시말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보증금 반환 요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3개월이냐?

    그게 아니고 집주인에게 말한날부터입니다.

    그리고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겁니다.

    중개사한테 가서 허위정보로 세입자 기망행위했다고 구청에 민원 넣는다고 해보세요

    잘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만 보면 집주인 말이 그대로 맞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되는 구조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새 세입자 구할 의무나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집주인이 새 임차인과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쪽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