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30세대의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일반 서민들의 월급으로 마련이 힘든 15억~20억짜리 초고가 신축 아파트를 정부지원으로 입주하는 건데

2030세대의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일반 서민들의 월급으로 마련이 힘든 15억~20억짜리 초고가 신축 아파트를 정부지원으로 입주하는 건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몰리니까 아파트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없고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으니

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2030세대만 당첨될 수 있게 해놓은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공급을 막기 위해 일부러 청약 조건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려는 과정에서 살이 붙다보니 지금처럼 까다로운 제도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5억씩하는 아파트는

    공공분양이 아니고 일반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점제와 특별공급이 있어

    서민들도 집한채 마련할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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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청약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공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 한정된 기회를 배분하기 위해 무주택 여부, 소득, 가족 구성원 등 정책 목표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2030세대는 일부 기준에서는 불리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등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현금이 없이 영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청약에 당첨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즉 내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한다는 정부의 취지하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계층으로써 우선적으로 무주택생활을 오래하고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수가 많은 세대주에게 정부에서 장려하는 주택청약저축가입을 꾸준히 오래한 사람에게 먼저 제공하자는 취지로 보여 집니다. 청년에게도 우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청년 관련 특별공급등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건설원가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지자 청년들이 사실 자격 조건이 되어도 높은 분양가로 내집 마련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사료됩니다. 요즘 분양가를 보면 청년 뿐만 아니라 가점이 충분히 높아도 높은 분양가로 소위 현금 부자 아니고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 구조여서 정부가 부양가족수나 무주택 기간 등 특정 기준을 두어 우선순위를 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2030세대의 당첨이 어려운 이유는 특정 세대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면서 점수를 쌓아온 중장년층 위주의 가점제 방식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한계도 있는데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쏠림과 청약 문턱의 높음은 결국 제한된 자원을 가장 가점 높은순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혼부부나 청년 특별공급등의 별도 물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30세대가 청약 당첨이 어려운 건 제도적 구조(가점제)와 시장 현실(수요 폭발, 고분양가) 때문이지, 일부러 배제하려는 정책 때문은 아닙니다.

    정부는 오히려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2030세대에게 기회를 주려 하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아 체감상 “당첨이 어렵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도 어려우니 결국 조건을 세분화해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