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태양광 패널 설치하시나요?법리적 관점에서 볼때 지자체의 해석이 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원칙이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 m 밖이어야함은집이 10개가 모여있으면 300미터 떨어져서 사업해라라는 얘기입니다세부 기준으로 10호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라 하더라도 최소 200 m 는 떨어져야 함은원칙을 지키되 몇집없으면 이정도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얘김니다.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은 세부기준으로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려하는데입법취지를 고려할때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떤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도시계획 조례를 활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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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전달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인감증명과 도장을 준비해서 같이 동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그렇다면 도장은 왜 필요하냐?등기서류라는게 한두군데 도장을 찍는게 아니라누락되거나 하면 도장하나땜에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몇십만원 아껴보겠다고 매수인쪽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좋은가격에 매도하셨다면 시간내서 동행해 주세요아니면 정확히 도장을 어디어디 찍는지 알아와서 그 쪽만 찍어준다고 하세요인감도장이란게 민감한거라 함부로 주는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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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님이 거주 중인 집이라 더 당혹스러우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메일은 법적 절차의 예고일 뿐 아무런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법원을 통해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송달되어야 공식적으로 갱매가 시작됩니다.이또한 쉽게 되는게 아니고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승소하여 정본을 첨부해서 법원에 넘겨 과정을 거치는 거라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걸침니다.상대방또한 이런 사실을 알겁니다.그럼 왜 매일을 보내왔냐?자기 지분을 현금으로 사달라는 것입니다.껄끄러우시겠지만 연락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어느정도 원하는지 금액을 알아야 대처할수있습니다.합당한 금액이면 인수하시면 되고아니다하면 경매진행하라 하세요어처피 중간중간 지분자에게 유리한 구간이 많습니다.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게 있습니다.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어 한번 찾아보세요메일을 보냈다는 자체가 협상의 의미입니다.맘에 안든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단 상대방의 애기를 듣고 대쳐하시는게 어떨까생각됩니다.^^너무 길어질거 같아 이정도만 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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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중개사가 개념이 없네요배우나 안배우나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중개사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하니 중개사들이 욕먹는 겁니다.집이 팔려서 나가야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새로 매수한 매수인은 전세계약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질문자님께서 계약말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먼저 문자나 연락을 하세요그러면 집주인이 본이이 들어와 살기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없습니다.물론 본인이 들어온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비워두는 경우도 있겠죠이경우 집주인은 이사비용, 행정처분 등등 적지않은 금융치료를 받게 됩니다.중개사한테는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라하세요당신과 한 말 다 녹음되어 있고 구청에 신고한다고그러면 태도가 달라질검니다.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세요어처피 이런 집주인이라면 오래 보는게 불편합니다.난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하겠다중개사도 중간에서 이상한 소리말고 그대로 전하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면정식으로 들어온다는 문자나 답변을 줘라나도 이사후 전입세대열람원 등 내가 알아볼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실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하게 나가세요별소리 못할거예요그리고 2년만 더 사시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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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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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임대주택에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없어지고 민간임대에 대출을 하려면 전입이 필요하고..이런건 방법이 없습니다.lh 관리소에 방문하여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만 미리 옮기려 한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느냐??고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물론 임대죽택에 전입을 뺀들 갑자기 근저당이 들어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믐니다.다만 이런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 방법은 관리소에 문의 밖에 없을거같습니다.도시가스야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는게 사용한 날만큼 요금계산되고 전출입 신고하시면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일단 관리소에 문의가 제일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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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임대주택 조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lh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이런걸 예비신혼부부 자격이라 부릅니다.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셔야 되고, 입주 전까지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만 하시면 됩니다.가점 체크 잘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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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벼농사 땅 임대 맡기면 임대료가 평당 연 열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은행은 평당 1000원에서 1500원 선이 가장많습니다.아시겠지만 직불금이 가장 중요하죠계약서 잘 쓰세요나중에 멱살잡고 싸울수 있어요얼마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직불금을 잘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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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이유가 공급 물량 부족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 전주쪽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일단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1월 주간 지표에서 나타난 전북 지역의 상승세는 질문하신대로 공급 부족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전주시의 경우 2020년 약 5800가구였던 물량이 2025년에슨 수백가구 수준으로 떨어졌고2026년도도 평년 수준을 밑도는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에코시티,혁신도시 등 선호도가 높은 신축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방 부동산은 특정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많으니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매수타이밍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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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가는 것이라면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집주인이 항상 돈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 아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이상한 소리를 할검니다.이는 집주인 사정이지 세입자는 가만할 사항이 아니죠일단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 전에는 꼭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카톡,문자 등)이게 젤 중요해요깜빡하고 늦으면 묵시적 연장이 되므로 꼭 지키세요만기때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어려운 절차가 있는데지금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나가는것 같아 이정도만 할께요지금은 만기가 2개월 이상남았는지 확인하고 통보가 중요합니다.그리고 만기날 보증금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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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강점은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이시므로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된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분리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실직적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세무서에서는 단순히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사는지를 봅니다.친구분이 세대주일 경우 돈을 내지않고 산다면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작성해 두시고 만약 원세를 낸다면 이체 내역 등 실제 거주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임대사업자를 승계하셨다면 그곳에는 실입주가 안될테니 새로운 주거 공간을 확보하셔서그곳에 전입신고하면 무엇보다 깔금하겠죠?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위 방법으로 잘 대처하세요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에 전입하면 건물분의 부가세 뿐아니라 과태료도 폭탄으로 맞으니 함부로 전입신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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