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구할때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전세를 구할때마다 항상 되는 걱정입니다. 전세사기나 전세금 반환을 고생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00% 확실한 방법이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국가가 내 보증금을 대신 100% 돌려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만 계약하고 계약서에 보증보험가입 불가능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을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날 0시 이전의 법적 공백을 노리는 사기를 막기 위해서 집주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도 꼭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경매 시 전세금보다 우선 배당되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있어서 100%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으나 아래에 기술된 것과 같이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시면 전세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 관련하여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이든 100%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전세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전베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집만 계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 전까지 항상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시는 것이 좋구요. 간혼 계약 이후에 근저당을 추가로 잡거나 하는 등의 사례도 있으니깐요. 드리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이 되는 물건들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는 큰 목돈이 들어가는 계약을 앞두고 사기 피해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100% 확실한 단일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계약 전후로 공적 장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비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대응수단을 잘 갖추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고생 없이 보장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해 주므로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집을 구하실 때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매물인지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시고 계약의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담보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하며,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가 없는지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면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당일에는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일의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주택에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신다면 전세사기나 경매 시 보증금을 잃을 위험을 상당 부분 안전하게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가 전세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삼으시고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과 잔금 다음날까지 추가 대출 금지 특약을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등기부상 선순위 대출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잔금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법적인 최우선 순위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세 파악이 어려워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신축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는 피하시고 주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하로 안전하게 형성된 검증된 매물 위주로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를 100% 확실한 방법은 없음 → 하지만 등기부·건축물대장·세금 확인 +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류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100%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세상에 확실히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란게 있죠
가입해서 사고가 나면 돌려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건
집을 구할때 보증보험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서 계약하세요
특약사항에도 꼭 넣으시구요
그럼 다른 어떤 조치보다 안전하다 말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이 좋고 만일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면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보증회사에게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00%라는 것은 사실 전세 사기를 작정한다면 막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잘 해두신다면 예방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전세사기를 100%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고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비싸게 들어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보증보험을 드는 것인데 보증보험을 들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00프로는 없지만 거의 100프로에 근접하게 할려면 보증보험 가입 뿐 아니라, 기본 대항력 유지, 특약, 안심전세 어플 활용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