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에어컨 노후화로 인한 집주인에게 교체 건의

최근 취직을 하면서 타지로 와서 원룸 생활 중인데요.

겨울에 와서 에어컨을 미쳐 살펴보지 못했는데 더워져서 틀어보니 전혀 시원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 04년식 에어컨에 4평형 에어컨입니다 시원해질래야 시원질수가 없겠더라고요(방은 9평정도 됩니다)

이거 집주인에게 말하면 과연 고쳐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말씀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에어컨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으니 점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늬앙스로 이야기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새제품으로의 교체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임대인이 해줘야 할 사항이니 관련 문제는 교체를 먼저 요구하기 보다는 점검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처리가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 직접 점검을 받고 부품등을 수리해도 무방한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쳐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에어컨 같은 대형 옵션 가전의 노후 고장과 교체는 100%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2004년식 기기인데다가 9평 방에 4평형 에어컨이라는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할 때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평수 불일치로 냉방 불가라는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만약 집주인이 가스 충전만 해주겠다고 하면 기사님 방문 시 교체가 필요한 상태가 맞는지 전문가 소견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부담할 비용이 전혀 없어 보이니 더 더워지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집주인에게 교체를 건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말해 보는 건 가능하지만 2004년식이라서 무조건 교체해 달라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일단 수리 요청 해보시고 수리 후 에어컨이 전혀 시원하지 않다면 그 걸 빌미로 교체를 건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에어컨의 경우 임차대상물에 포함이 된 시설물으로 보기 때문에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시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줘야하는 항목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에어컨 상태등을 얘기를 하고 수리나 교체를 해서 지내야지 한여름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더위에 집에서 사람답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임대할 때 , 정당한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고쳐주어야 하고, 고치기 어렵다면 신형으로 교체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방으로 수없이 받아온 월세는 임대인의 수익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시원하게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교체 요청을 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후화된 4평형 에어컨으로는 9평 원룸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은 원룸 계약에 포함된 기본 옵션이므로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나거나 기능을 못하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서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해 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004년식 기기는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렵고 9평 방에 4평형 에어컨은 냉방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면 교체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무작정 교체를 요구하기보다 제조사 AS 기사를 먼저 불러서 노후화로 인한 수리 불가 및 교체필요 진단을 정확하게 받은 증빙서류를 집주인에게 보여주며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겨울에 이사를 오셔서 확인을 못하신 점 등을 어필하시면 무조건 해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하게 집주인에게 건의하고 문제해결을 협의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의 경우 하자보수는 임차인 과실이 없는이상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에어컨을 교체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임차인이 고장이 없는 상태에서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이기 떄문에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9평인데 4평형에어컨이라 시원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하자보수로 보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일단 별도 고장이 난게 아닌 이상 수리나 교체등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인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입니다.

    다시말해 냉방 난방과 같은 기본설비의 문제는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as기사님 불러서 견적내서 고지하시면

    나중에 다 받아낼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없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및 수리는 원칙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에어컨 냉기가 전혀 없으니 조취해달라 하시면

    아마 냉각수 채워주실겁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