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련 잘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셔서 고민이 많으실것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담보목적으로 있는것은 사실이나, 판례상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월세 등의 지급을 미루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 2-3개월분 정도는 동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를 구하지않고 2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시에는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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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짐 뺄때 보증금은 언제 받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는 이삿짐을 모두 뺀 후 임대인이 집을 한번 체크하고 파손이나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고 정산할 금액이 있으면 정산한 후 돌려주는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기나 수도 등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당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보증금 돌려받으신 후 집 비밀번호를 임대인분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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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10일에 통지한다면, 이미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인 4월10일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통상적인 기간이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건지도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법에서 최소 2개월전 까지라는 기한이 있는 것은, 임대인도 나름의 자금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최소한의 타협지점을 설정해놓은 것입니다.혹시 1개월 전까지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과거 법령을 알고계신분이실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1개월 전까지 였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2개월전까지 통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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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사는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제 갓 스무 살이 되셔서 스스로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ㅎㅎ처음 겪는 행정 절차라 전입신고가 어떤 의미인지, 꼭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주(약 두 달 반)라는 단기 거주 상황에서는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나 앱으로 하셨다면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고 플랫폼 회사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단기임대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일시사용을위한 임대차가 분명한 경우에는 애초에 주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계약이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기도 합니다.물론, 보증금액이 크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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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 지역 전월세 물량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일단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뿐만아니라 대다수 지역에서 비슷하게 시장이 반응하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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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설치하자마자 질문 들어요..이 어플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어플입니다. 그러나 공지사항 등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자세히 답변드리고 싶지만, 아하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 등은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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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바퀴벌레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겠네요.일단 벌레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임대차 '계약'인 만큼 기간까지 거주하는게 맞기는 합니다.약까지 쳐주셨다면.. 일단 임대인으로서 가능한 조치는 하였다고 봅니다.벌레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조치하시고,다이소에서 바퀴벌레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내부에 바퀴벌레 약을 곳곳에 설치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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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렬한 주택규제 정책을 가져올때마다 왜 집값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이론을 무시한채 그저 그럴듯해보이는 표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정책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행동울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압니다.아무리 내가 상대의 행동을 유도하더라도, 상대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유도를 따르지 않거나 역이용할 수 있다는걸요.현재 시장에 난무하는 부동산 정책들은 실제 다주택자 비율이나 심리를 간과한 정책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나거나, 세금 등이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면서 호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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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죽은 상가를 애써 살려놓으셨는데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를 받으셔서 상심이 크실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비만 내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계약은 현행법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퇴거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상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희박한 가능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사용대차는 민법에서,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임대차는 민법에서,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차임이 없다면 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또한 상임법 에서는,상임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생략)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생략)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상임법의 적용 범위가 임대차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현 상태에서는 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에 따라 상임법의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판례에서 위탁운영하는 점포에서 보증금 성격의 예치금이 있고, 월 차임 성격의 비용을 지급했던 사건에대해 임대차로 보아 상임법 적용대상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용대차가 임대차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당시에 작성하셨던 계약서와 건물주와 주고받으신 문자나 카톡내역들을 검토하여, 보증금이나 월 차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지급 내역 등이 있는지, 계약서상의 문구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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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주택사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다방은 플랫폼일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중개하는 각 중개사무소가 신뢰할만한지 보셔야 합니다.내 질문에 성실하고 알기쉽게 답변해주는지,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입장에서 적절한 조언과 합의점을 찾아주는지를 살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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