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증가가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상권의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역 내 배후세대를 타겟으로 장사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있기 전과 비교했을때 지역 상권에서의 소비율은 당연히 차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지역 상권도 온라인 마케팅과 상품판매를 병행하는 것이고, 그런 매장이 점차 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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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1시간정도의 모델하우스 알바라면 말씀하신 업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전 오픈시간에 손님들이 많아 질서유지나 간단한 안내정도 하는 업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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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해야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개따..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큰 틀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정하기보증금: 한 번에 낼 수 있는 큰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월 지출: 매달 내는 '월세 + 관리비 + 공과금'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용이 됩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정하고 직접 방문하기출퇴근이나 통학이 편하고 대중교통이 가까운 동네를 고릅니다.부동산 앱으로는 시세만 확인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직접 집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 꼼꼼히 살펴보기물: 화장실 변기 물을 내려보고 싱크대 물을 틀어 수압과 배수를 확인합니다.햇빛과 곰팡이: 낮에 방문해 햇빛이 잘 드는지, 벽지 구석에 곰팡이가 없는지 봅니다.소음과 치안: 벽을 두드려 방음이 잘 되는지 살피고, 밤길이 너무 어둡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계약 전 부동산 공부서류 확인하기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중개사에게 부동산 공부서류에대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확인설명이 의무이긴 하지만 생략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서류상 집주인 이름이 똑같은지, 집에 빚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 하기이사하고 잔금을 모두 치른 당일, 무조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이 두 가지를 해야만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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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아파트 방식으로 짓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 환경 자체는 사생활 보호와 환기에 유리한 '계단식'이 훨씬 쾌적하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복도식 아파트를 짓는(또는 과거에 많이 지었던) 핵심 이유는 '경제성'과 '공간 효율성' 때문입니다.1. 건축비 절감 및 세대수 극대화엘리베이터와 계단 1~2개만으로 해당 층의 모든 세대가 출입할 수 있어 공용 면적을 줄이고 건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대지 면적에 더 많은 세대를 빼곡히 배치할 수 있어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2. 소형 평수 공급 최적화10~20평대 소형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지으면, 세대 면적 대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져 비효율적입니다. 이 때문에 1~2인 가구 위주의 소형 단지나 청년임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주로 복도식을 채택합니다.3. 일괄적인 남향 배치복도를 북쪽으로 빼고 모든 세대의 거실과 안방을 남쪽으로 일렬 배치할 수 있어, 단지 내 전 세대의 일조권을 균일하게 확보하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4. 과거 복도식 아파트 대량 공급1970~199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난이 심각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집'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급해야 했던 시대적 배경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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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갑자기올려달라네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올랐다면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과 합의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향후 입금할 '이체 내역'만 보관하셔도 충분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2. 기존 보증금 보호 유지월세만 인상된 경우, 기존 계약 시 받아둔 확정일자와 대항력(보증금 보호 권리)은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불필요한 대서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3. 새로 작성 시 기존 계약서 보관 필수집주인 요구로 부득이하게 계약서나 합의서를 새로 쓰게 되더라도, 기존 보증금의 우선순위 보호를 위해 절대 예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마시고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4. 5% 상한선 확인이번 연장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5만 원 인상이 법정 상한선(5%) 이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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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이 맛이 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점 간 맛 차이 발생 원인1. 조리 매뉴얼 준수 여부의 편차본사에서 동일한 레시피와 정량화된 매뉴얼을 제공하더라도, 최종 조리자인 가맹점주나 직원의 숙련도, 조리 시간, 온도, 소스 배합 비율 등에 미세한 자의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똑같은 라면을 끓이더라도 누군가의 라면은 더 맛있는 것과 같습니다.2. 식자재 보관 상태 및 회전율본사에서 동일한 가공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각 지점의 매출 규모에 따른 식자재 회전율, 냉장/냉동 보관 상태, 해동 방식 등에 따라 맛과 식감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류 등 일부 신선 식품은 물류 효율을 위해 가맹점이 인근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원재료 자체의 편차가 발생합니다.3. 조리 기구 및 위생 관리 상태튀김기의 기름 교체 주기, 오븐이나 불판의 청소 상태 및 정기적인 예열 온도 관리 등 설비 유지보수 상태 역시 최종 결과물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본사 클레임 가능 여부 및 조치1. 본사 고객센터를 통한 접수 가능특정 지점의 맛이나 품질이 해당 브랜드의 표준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 고객센터(콜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가능합니다. 다만, 브랜드마다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2. 담당 수퍼바이저(SV)의 점검 및 시정 조치본사는 가맹계약에 따라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 클레임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본사 소속 수퍼바이저(SV)가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조리 매뉴얼 준수 여부, 식자재 관리 상태를 불시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점주에게 시정 명령 및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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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복비를 저한테 내래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서 질문해주셨던 내용과 같은 질문인듯 하여,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근거법령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비를 질문자님이 내실필요 없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의 갱신인 경우 상기 법 조문 1항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항의 내용처럼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3개월 내에 나가는게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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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려고하는데 부동산에서 대지권미등록이하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 미등록의 원인1. 발생 원인신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의 지적 정리 지연, 조합과 시공사 간의 정산 문제 등으로 인해 준공 후 수년이 지나도 토지(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2. 대지사용권 인정분양 당시 대지비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셨다면, 현재 등기부에 대지권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대지사용권’을 온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당시 관련 서류가 있으시다면, 필요 시 입증용으로 계약 서류 등을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원활한 계약을 위한 대처 방안1. 대금 완납 증빙매수인에게 최초 분양계약서 원본과 분양대금(토지 포함) 완납 영수증을 제시하여 비용 지불이 완료된 안전한 물건임을 명확히 입증하시는게 좋습니다.2. 안심 특약 작성계약서 특약란에 “매도인은 본 목적물이 대지권 미등록 상태이나 토지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을 확인(또는 보증)하며, 추후 대지권 등기 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이나 제반 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매수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분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물론, 대지권 등록 후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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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 누가 복비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의 갱신1. 계약 해지 시점묵시의 걍신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의 효력은 통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 입니다.2. 중개보수 지급 관례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관례는 계약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를 중개보수로 협의하던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계약의 해지 통지 하고 3개월 이내에 나가시는게 아니라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계약 해지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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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음 달 합산 청구명의 등록을 늦게 하셨기 때문에, 전입일(2월 21일) 이후 누락된 실사용 요금은 명의가 정상 등록된 이후 도래하는 첫 청구일(4월 30일 납기)에 당월 사용분과 함께 합산되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전입 전 요금 분리 정산먼저 고지된 1,900원은 질문자님이 전입하시기 전 공실 기간에 발생한 요금이며, 이는 시스템상 이전 사용분으로 정상 분리된 내역입니다.3. 고객센터 통한 사전 납부두 달 치 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고지서 발행 전이라도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연락하여 그동안의 실사용 요금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미리 납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전기사용량을 합산 청구하는 경우 누진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정확히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한전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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