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봤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혹시 부동산에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줘야된다면 얼마를 줘야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이미 합의한 후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면 법정 중개수수료를 다 낼 필요 없이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대필료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세 대출 연장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직인과 공제증서가 포함된 정식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중개책임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협의하여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작성하는 것이며 이때는 기존 계약서의 변경 내용을 명시한 뒤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 미리 전화로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한 대필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조율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는 않겠으나 서류적성에 따른 대필료정도는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필료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없어 부동산 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은 10~15만원선입니다. 만약 이보다 더 높게 요구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재 작성일 경우 경우에 따라 대필료 수준으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변동이 없고 단지 계약 방식만 바뀌게 될 경우 계약서 대필료 수준으로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마다 공인중개사마다 다소 대필료 가격(5~20)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필요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권장됩니다.
갱신계약서의 작성도 중개사가 작성하면, 중개보수가 발생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수고비 정도의 소액(5-10만원)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부동산마다, 조율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비용을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싸다고 좋은것은 아닙니다. 갱신계약이더라도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에대한 조율을 세심히 챙겨주는 곳에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다면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재계약 같은 경우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대필요만 받기도 합니다
보통 10~20만 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