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봤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혹시 부동산에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줘야된다면 얼마를 줘야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이미 합의한 후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면 법정 중개수수료를 다 낼 필요 없이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대필료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세 대출 연장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직인과 공제증서가 포함된 정식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중개책임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협의하여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작성하는 것이며 이때는 기존 계약서의 변경 내용을 명시한 뒤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 미리 전화로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한 대필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조율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는 않겠으나 서류적성에 따른 대필료정도는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필료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없어 부동산 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은 10~15만원선입니다. 만약 이보다 더 높게 요구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재 작성일 경우 경우에 따라 대필료 수준으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변동이 없고 단지 계약 방식만 바뀌게 될 경우 계약서 대필료 수준으로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마다 공인중개사마다 다소 대필료 가격(5~20)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한다면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받습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필요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권장됩니다.

    갱신계약서의 작성도 중개사가 작성하면, 중개보수가 발생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수고비 정도의 소액(5-10만원)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부동산마다, 조율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비용을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싸다고 좋은것은 아닙니다. 갱신계약이더라도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에대한 조율을 세심히 챙겨주는 곳에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다면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재계약 같은 경우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대필요만 받기도 합니다

    보통 10~20만 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