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더 올려 달라는데, 그러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얼마나 주워야 합니까?
이번에 전세 만기되면서 주인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얼마나 주워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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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인상되었다해도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대필비등으로 10만원 전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기때문에 부동산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5~20 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먼저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시는 증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재계약시 전세금액의 증액이 있다면, 중개료는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대서료만 지급하시면 되는데 10만원~20만원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상사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전화 상담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