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노보노123
계약 갱신 후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오피스텔 계약 2년이 지나고 갱신을 하려는데 보증금을 5프로 올려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부동산에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주인하고 카톡이나 문자로만 해도 되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올라서 재계약 처리가 고민이시군요. 5% 인상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최대 인상률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만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종이(또는 전자)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합니다.
보증금 금액이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1원이라도 올랐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 올려준 5%의 보증금에 대해 법적 보호(우선변제권)를 받으려면, 새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는 합의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관공서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전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두 사람(쌍방)이 직접 진행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두 분이 만나서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액 계약을 해서 돈을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하는 기간 동안 등기부 등본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권리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꼭 송금 전에 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5% 올리는 갱신이라면 새 계약서를 꼭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액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절차는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올리면 거래신고도 다시해야 하고 확정일자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두분이 다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소정의 비용을 드리고 작성을 부탁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5% 상한에 협의로 재계약을 하셔도 되고 기존 조건 그대로 동결로 갱신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5% 인상일 경우 재계약서는 직접 당사자간 작성을 해도 되고 금융권 제출 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경우 대필료 수준으로 작성을 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올라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계약서 쓰는 게 안전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만으로 합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바뀌는 갱신이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계약서 또는 갱신 합의서를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신고도 해야하며,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갱신도 해야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대필료(약 10만원 정도, 중개사무소에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를 지불하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인상된 금액과 기간을 합의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방식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서류가 필요하다면 부동산에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만 내시고 작성하거나 직접 계약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새로운 대출이나 근저당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