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을 보고있는데 보증금 없이 3개월 월세 선납
현재 이사를 위해 방을 찾아보고있는데 매물중 보증금 없이 월세 3개월분을 선납 받는다고 하네요
근데 예치금 목적으로 따로 또 금액을 받는다고 적혀있는데 예치금이나 보증금이나 비슷한거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에서 월세 선납은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는 방식이며 예치금은 퇴거 시 미납 공과금 정산이나 시설 파손 수리비를 담보하기 위한 소액의 보증금 성격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계약은 월세 연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통 3개월 내외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선불로 요구하는 깔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예치금은 보증금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 임대차보다 금액이 훨씬 적은 대신 퇴거 시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계약시에는 예치금의 반환 시점과 정산 항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중에 파손 책임으로 예치금을 몰수당하지 않도록 입주 전 방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의 경우 보증금 대신 1개월치 월세 수준으로 공과금 미납, 시설물 파손 등을 대비한 예치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단기월세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금도 사실상 퇴거시 돌려받는 금액이며, 차이가 있다면 보증금이 아닌 예치금은 보통 무보증 선월세 조건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부분은 단기임대차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보통 선월세를 통해 월세미납등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퇴거가 늦어지거나, 목적물의 하자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치금을 일정부분 받아두게 됩니다. 사실상 보증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신 방이 단기임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보증금 이라는 용어대신 예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목적과 취지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무에서는 금액의 규모가 다르고, 돈을 맡아두는 실질적인 목적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증금은, 보통 수백~수천만원 단위 이며, 세입자의 월세 체납이나, 파손 등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예치금은, 보통 100만원 안쪽인 경우가 많고, 세입자가 퇴실할때 정산해야 할 공과금이나 퇴실 청소비 같은 비교적 가벼운 금액에 대한 '정산'에 대한 담보목적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경우 보통 예치금(보증금)이 굉장히 소액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쉽게 월세가 50이라 가정하면, 예치금 50에 3개월치 월세 [150만원] 일시선납 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추가로 소액 예치금만 걸고 3개월 단위 일시선납으로 임차인을 받는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조회하시면 임차권 또는 압류로 곧 경매에 들어가는 매물이 많고
간혹 개인이 부동산을 사칭하여 사기행위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등기부롤 조회해서 확인하시고
등기부상 소유권자 이름으로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치금이나 보증금이나 비슷해 보입니다만 금액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치금액이 얼마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돈,월세 미납, 집 훼손 시 차감 가능,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개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예치금은 이름만 다르게 쓴 보증금인 경우가 많고
또는 단기 임대 / 무보증처럼 보이게 하려고 따로 분리해 부르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반환 조건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 위험)
예치금은 보증금처럼 취급되는지,계약서 반환 조항이 확인 안 되면 계약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부분을 확인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예치금 비슷한 형태는 맞지만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가 되는 항목으로 쓰이게 되고
예치금의 경우 아파트의 선수관리비 처럼 혹시 월세 미납이나 관리비 미납시를 대비해서 잠깐 대비하는 명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사를 위해 방을 찾아보고있는데 매물중 보증금 없이 월세 3개월분을 선납 받는다고 하네요
근데 예치금 목적으로 따로 또 금액을 받는다고 적혀있는데 예치금이나 보증금이나 비슷한거 아닌가요?
===> 네 그렇습니다. 예치금이란 보증금처럼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각종 공과금 체납시 공제하기 위해서 받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사용상 파손 등이 없다면 예치금은 전액 환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