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인가족 이구요 .집을 사고 싶은데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인 경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알아보신다면 아파트로 방3개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출을 잘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자부담 등 과도한 고정비 발생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물론 구축이면서 동떨어진 위치에있는 아파트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주변으로 알아보신다면, 경제형편을 고려하여 아파트보단 빌라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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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의 단점이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주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어 도대체 어떤 시설이기에 그러는지 우려와 궁금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서버 컴퓨터를 모아둔 필수 IT 시설이지만 이를 24시간 가동하고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압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 그리고 열기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버가 뿜어내는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해 건물 외부에 거대한 냉각탑과 공조 환기 설비를 밤낮없이 가동해야만 합니다. 이 설비들이 돌아가면서 주변 지역에 윙윙거리는 묵직한 기계음과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이는 주민들의 수면과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냉각 장치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열기가 주변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섬 현상을 유발하여 주거 환경을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더불어 데이터센터는 고도의 자동화 설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의 거대한 규모에 비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매우 미미한 편입니다. 반면 지역의 전력과 수자원은 대량으로 소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사회에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반면 전자파나 소음 및 일조권 침해와 같은 주거 환경 악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 때문에 거주지 인근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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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계약계약시미리알아둘사항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국수 가게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복잡한 상가 계약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포 인수 계약은 수많은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짧은 글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안전한 인수를 위해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우발 채무 등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물론, 당사자간에 다툼이 안생긴다면 다행이지만, 다툼이 생길 경우 계약서의 조항들이 분쟁 해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자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상가를 인수하여 창업하실 때는 크게 기존 임차인과 맺는 권리금 계약과 건물주인 임대인과 맺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영업 시설이나 비품 등의 양도를 다루는 권리금 계약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간 자체를 빌리는 임대차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셔야 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 과정에서는 기존 영업의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는 영업신고증의 지위 승계 절차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의 핵심인 레시피의 승계 여부 그리고 현재 상가 내에 존재하는 시설과 집기 및 비품 등의 세부적인 현황을 대략적으로라도 계약서에 특정해 두셔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특히 사업을 인수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당장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실무에서 만연하게 퍼져있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되면 부가세 부담은 잠시 미룰 수 있을지 몰라도 기존 사업장의 직원 고용 관계나 숨겨진 우발 채무 및 체납 세금 등 원치 않는 불리한 의무까지 모두 승계되어 추후 심각한 골머리를 앓게 되실 위험이 큽니다.어차피 상가 인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추후 매입세액 공제 절차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안전한 인수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말끔하게 폐업 신고를 한 뒤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방향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그리고 폐업 후 신규등록하더라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때문에 이부분도 기존 임차인이 채무를 책임지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이 외에도 상권의 변화나 소방 시설 및 건축물 용도 등 계약 시 신경 쓰셔야 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섣불리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행정사나 세무사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꼼꼼한 조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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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부부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어떤것이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새집을 분양받으시면서 명의 문제와 절세 방안을 두고 고민이 무척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향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단독 명의 시 특정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의 초기 비용과 향후의 매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각자의 지분만큼 분산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상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인별로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절세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단독 명의를 선택할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당장의 초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부 중 소득이 없는 일방이 공동명의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 변동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서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며 차후에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지분을 변경하려 할 때는 증여세 및 추가적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단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초기 취득세 감면액이 크다면 단독 명의가 우선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 보유 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기대하신다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큰 공동명의가 최종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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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중개료 부담 주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시게 되어 중개수수료 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거하시는 상황이므로 관례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 정해진 차임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11월 21일이 만기인 계약에서 9월 초에 미리 방을 빼신다면 이는 계약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만기일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일찍 돌려받고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계약 조기 종료에 대한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손해배상 성격으로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행입니다.엄밀히 따지면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약 2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므로 임대인의 성향이나 주택의 상황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일정 부분 조율해 주거나 배려해 줄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일정이 확정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먼저 사정을 정중히 설명하시고 상호 원만한 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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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전세가왜이렇게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얽히고설킨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매물 가뭄 현상으로 인해 거주지 마련에 대한 고민이 무척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규제가 서울 중심의 자산 집중 현상을 부추기면서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연쇄적인 전세 매물 잠김과 수도권 집값 상승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우리가 시장에서 마주하는 전세나 월세 매물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잉여 주택을 임대하는 다주택자들로부터 공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등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자체를 억제하는 조세 정책이 이어지면서 잉여 주택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재무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비용을 마주한 다주택자들은 결국 실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거나 늘어난 보유세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세금 부담 회피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은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울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남기고 지방의 매물을 먼저 처분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들이 쏟아낸 매물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줄 매수 수요가 부족하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반면 서울은 넘치는 전월세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전환이나 주택 수 감축으로 인해 매물 공급이 끊기면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서울의 전세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오르니 주택에도 계약갱신권을 도입했는데, 한시적인 시간끌기였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됩니다. 기존 임차인들은 가격이 오른 전세시세를 감당할 수 없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현재의 주택에 계속 머무르려 하게 되고 이는 시중의 임대 매물을 더욱 굳게 잠그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당장 이곳 아하에서도 계약갱신권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결국 서울의 치솟는 전세 가격과 극심한 매물 부족을 버티지 못한 주택 수요자들이 최근에는 인접한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마저 연쇄적으로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들 수 있는 이야기가 많으나,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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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부동산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계약서 작성과 수수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만료 전까지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수수료 부담주체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변동이 생겨 합의 하에 재계약을 진행하시는 상황이라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쓰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는 수고비 명목으로 소정의 비용 정도만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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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는 주차가 그렇게 어려워서 못할 정돈 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근무하시게될 건물마다 달라서 단정지어서 얘기하기 힘듭니다만,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회사 건물에 주차자리가 정해져있지않거나 자체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자차 이용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출퇴근시간에 주변에 교통 트래픽이 꽤 심한 편입니다.출퇴근차량과 수많은 일반버스, 광역버스가 뒤엉키기 때문입니다.판교 공영주차장은 굉장히 일찍오시지 않는이상 오전에 거의 항상 꽉차있습니다.주차 후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로 서울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처음 일주일정도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시면서, 회사 건물 내 주차장이 넉넉한지 파악해보신 후결정하시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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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기준가를 뭐로 보고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의 토지를 알아보고 계시다니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신중함도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의 가치는 변수로 결정됩니다. 다만 초보자의 입장에서 토지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한 주변 시세 파악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토지의 시세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토지와 면적 및 용도지역이 유사한 인근 토지들이 최근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공공 포털에서 확인하시면 토지 가치를 서로 대략적으로 비교하는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실제 매매 가격은 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가격을 참고하시기보다는 토지간의 개별공시지가 차이를 통해 시세 비교를 해보시는게 좋고, 공시지가가는 비슷한데 호가가 차이가 많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변 호재 등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부분을 중개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도로에 접해있다는 것은 인접해 있다는 점은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해당 도로가 지적도상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정식 도로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의 사도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를 통해 반드시 짚어보셔야 향후 통행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허가 및 통행에 문제없는 도로인지를 반드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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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건물이 있는데 네이버지도에 주소를 치면 모르는 사업자가 뜨는데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자신의 건물 주소에 알 수 없는 사업장이 검색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신경 쓰이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소유주께서 포털 사이트 측에 직접 정정 요청을 하여 해당 정보를 삭제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로 과거 임차인이 주소 이전을 누락했을때 주로 발생하며, 간혹 제3자가 임의로 주소를 도용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네이버 지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가 노출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과거 그곳에서 영업하던 임차인이 폐업이나 이전을 하면서 포털 사이트의 사업장 정보 변경을 누락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온라인 쇼핑몰 등 물리적 공간이 크게 필요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차 계약 없이 타인의 상가주택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에 등록했을 여지도 존재합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털 사이트 지도의 정보 수정 제안 또는 잘못된 정보 신고 기능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현재 건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나아가 온라인 지도 상의 노출 문제를 넘어 관할 세무서에도 해당 주소로 알 수 없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실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무단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주께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과 건물 소유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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